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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공산면 화훼단지 구상권 강제집행 ‘안하나’ ‘못하나’

by 호호^.^아줌마 2011. 7. 5.

 

신 시장님, 당신은...

 

요즘 부쩍 신정훈 전 시장의 행보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얼마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징역 5월형을 언도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영어(囹圄)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지역신문사 대표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신 전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모 시민단체의 체육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행보에도 시민들은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엊그제는 또 “그 소식 들었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는데?”하는 귀띔을 받고 찾아가 보니 신 전 시장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29일 ‘나주시 전직단체장 구상권 강제집행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그의 글은 무려 1,099건의 조회수를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다.

 

내용은 그렇다. 일부 언론에서 ‘나주시가 공산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모두 5명에게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신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나주시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은 바 없으며, 감사원의 변상결정이나 나주시의 구상권의 강제집행 결정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에 알아보니 구상권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론에서 나주시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보도를 했겠느냐 묻자, 아마도 감사원의 결정이 임박하니까 언론에서 ‘오버’를 한 것이 아니겠냐는 설명까지 덧붙인다.

 

지난해 11월에도 똑같은 보도와 똑같은 해명을 들어야 했다. 소문의 진상이야 어디에 있든 시민들은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공산면 화훼단지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 변상명령은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사람도 있고, 신 전 시장이 ‘단체장에 대한 변상판정 요구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죗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인데 왜 이런 후폭풍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지 동정의 여지는 다분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잘못된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 뒷마무리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대 잘못된 통치행위를 했던 대통령들이 청문회에 서고 재산을 추징당하고, 산중수행의 길을 걸었던 그리 멀지 않은 역사에서 봐왔던 일들이다.

 

이처럼 나주시가 전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고예산의 손실부분에 대해 여전히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주사회는 여전히 소통의 부재가 문제를 키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말을 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들도 말을 하고, 시민들도 말을 하고,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때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상대방을 ‘악의 무리’라고 전제하는 한 소통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친신세력이든 반신세력이든, 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는 결코 나주가 발전할 수 없다.

 

전임 시장에 대해 유례에 없는 변상청구가 이뤄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나주사회가 뼈아픈 통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점에서 가슴 아픈 현실이다.

 

 

화훼단지 구상권 강제집행 '안하나' '못하나'

 

시, 감사원에 변상판정 신청 5개월째 답변 없어

신 전 시장 “감사원 결정에 법적책임 다할 것”


신정훈 전 시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산면 화훼단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나주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Y통신사 등 일부 언론에서는 나주시가 공산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모두 5명에게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서는 이들 전직 시장 등이 변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억5천여만원으로 5명이 1억7천500여만원씩 나눠서 내야 한다는 등 상세한 내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나주시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은 바 없으며, 감사원의 변상결정이나 나주시의 구상권의 강제집행 결정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감사실과 농식품산업과 등 관계실과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소문의 진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태.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범죄 및 망실훼손 통보의무’를 규정한 감사원법(제29조)에 따라 변상 판정대상 여부를 가려줄 것을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요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주시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발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고예산의 손실부분에 대해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신 전 시장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단체장에 대한 변상판정 요구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힐난하기도.

 

이런 가운데 시 관계자는 “구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송을 통해 지자체가 먼저 변상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화훼단지의 경우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에 따라 개인차원에서 손실액의 변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