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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특집 : 위기의 전남교육 돌파구는 없는가?

by 호호^.^아줌마 2015. 3. 27.

특집 : 위기의 전남교육 돌파구는 없는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못해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파장과 대응과제 제시

나주시 고교우수신입생 1,000만원 장학금, 해외연수 등 수정 불가피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 준수’ 방침을 만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는 최근 교육경비 제한에 따른 열악한 전남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의미와 향후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의 16개 시·군이 앞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국 82개 시·군·구가 해당되며 이중 전남이 19.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약 1천404억 중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약450억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15.4%에 해당하는 215억이 중단되고 나주시의 경우를 보면, 42억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해왔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국고지원 감소와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의 의미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9일에 열린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지방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3호의 규정을 들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달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 점검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지만 실제 교육경비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민선 3기가 출범한 2002년 이후부터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이나 교육경비보조 제도가 교육재정 확보 및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차원 이외의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투자를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여론도 없지 않았다.

 

 

인건비 미충당 지방자치단체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돼 2014년도 세입예산 과목의 개편에 따라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82개 시·군·구다.<그래프1 참조>

 

 

이 가운데 시 단위로는 강원도 삼척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등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나주시를 포함한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16개 시·군이다.

 

이는 전남 전체 대비 72.7%의 비중이며, 인건비 미충당 지방자치단체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에 묶인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 중 19.5%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근거인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87개의 관련 조례가 있다.<표3 참조>

 

 

그 분야로는 교육환경개선, 급식지원,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이 중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주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어온 예산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교육경비 투자규모는 2010년 930억 규모에서 2014년 1,404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무상급식 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의 규모는 증가하였다.

 

전남지역 교육투자 총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규모는 2014년도 기준으로 450억원 수준이며, 전체 투자 규모 대비 3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16개 시군이 차지하는 투자 규모는 215.9억원으로 전남 전체 교육투자 대비 15.4%에 해당되며,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지원금 450억원 대비47.8%의 수준이다.<표4 참조>

 

특히 교육경비 보조사업 450억원의 78.2%에 해당하는 352억원이 보조사업 3호에 해당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투입된 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제6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13.1%인 59억원 정도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의 파급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그동안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농어촌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인하는 데 일조하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법률 시행을 근거로 세입예산과목 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는 그 동안 자치단체에 의한 교육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또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에 따른 대체예산 확보 등의 아무런 대책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패널티 부여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관련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유출되는 지역인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시에서의 대책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은 농어촌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즉, 도시유학을 강요하고 동시에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인구의 이탈현상이 야기될 것이며,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또한 저하시킬 것이다.

 

둘째, 사교육 시장에 담당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국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였는데,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관련 프로그램의 축소 내지는 폐지 등의 영향으로 다시금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보내게 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농어촌지역으로 경제적 여건 내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교육소외 계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돌봄 기능마저 급격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지원의 상당부분은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해당 지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를 위해 명문고등학교 육성, 수업료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된다면 그 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쏟아 부었던 많은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전에 좌절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조치는 사실상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가중, 공교육의 신뢰 약화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직격탄

 

실제로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도에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5개 분야 23개 사업에 24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으나 그 집행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자치단체는 지난 1월 22일에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미지원 안내’ 공문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초·중·고에 전달되면서 해당 기관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전남교육청과 9개 시·군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고 공교육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일부 군에서는 2016년부터는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한 모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미편성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 고교우수신입생을 선발, 최고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가장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당 8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초·중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과 각종 교육지원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아무런 고민과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예산을 축소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경우 그동안 주춤하던 지역인재 유출과 이농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응과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교육적 효과 내지는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조정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등의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 국가단위 의무교육에 대한 중장기 무상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의 확대 추세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농간 교육격차는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의 대상 및 무상지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조치를 보면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중앙과 지방 모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