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한 지 1년 만에 파행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주시 도시재생센터 파행책임 놓고 진흙탕 싸움
센터장 “나주시가 부당해고” 노동위 제소, 시는 “스스로 자초한 일”
지난 1년 행정-센터-주민 구심점 없어 우왕좌왕 “터질 일 터졌다”
나주시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원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센터장 거취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소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연말을 전후해 공모직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 둔 상태에서 지난 8일 센터장인 동신대 조 아무 교수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취소청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센터장은 “센터장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돼 있는데 나주시가 채용된 지 1년 밖에 안 된 자신에게 구두로 해촉을 통보하고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도시재생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2월 센터장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15년 3월2일부터 12월31일 1차 계약, 2016년 1월1일부터 3월1일 2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센터장은 나주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을 중도 해촉한 사유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역사도시사업단 석 아무 단장은 “아직까지 조 센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촉통보를 한 바 없다”고 밝히며 “다만, 지난 1월 조 센터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조 센터장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아 센터를 재편성하고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고 밝혔다.
석 단장은 조 센터장에 대해 재위촉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연말 사무국장이 채 일 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한 데 이어, 대외협력국장도 센터장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지난 2월말 사직 처리했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센터장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센터장이 주민협의체와 상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단과 협의도 하지 않고 권한과 예산을 운운하며 월권을 행사해 행정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위촉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외협력국장인 정 아무 씨와 정 씨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나주 모 지역신문 이 아무 국장과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됐다”며 그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가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장은 비상근 전문가로서 도시재생 시책개발을 하는 역할이었고, 주민과의 협력과 관계유지는 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주시가 해촉 사유를 센터장에게 돌리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센터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외협력국장이었던 정 아무 씨는 “나주시의 인사정책을 아주 우습게 해석하는 수준”이라며 “전문가를 자처하며 행정과 주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처사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조 센터장은 “이번 파행에 대한 책임이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나주시가 감수할 문제”라고 밝혀 결국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던 조 센터장과 나주시가 배신의 칼날을 겨누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도시재생주민협의체 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가 센터장에 대해 해촉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일부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센터를 도심으로 이전하고,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월8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금남동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 박 아무 씨가 도시재생센터를 도심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론화되기도 했다.
결국 도시재생센터장의 부당해고 공방에 대해서는 전남노동위원회가 서로 상이한 조례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법리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밤낮 없이 매달려왔던 주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나주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서 차디 찬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도시재생대학을 다니고, 나오라는 교육과 회의는 다 쫓아다녔는데 결국 행정과 도재생센터, 주민들이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견 됐던 일이 터진 만큼 차기 도시재생센터는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재생센터를 나주읍성권 도심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장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 직원공모를 통해 새롭게 센터의 진용을 갖춘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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