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이야기

특별재난지역 혜택 ‘속 빈 강정’ 피해주민 ‘한숨’

호호^.^아줌마 2012. 9. 20. 10:28

◇ 지난 10일 나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에게 나주시 세지면 멜론작목반 농가들이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속 빈 강정’ 피해주민 ‘한숨’

 

2006년 개정된 재난관련법령 따라 특별지원액 크게 줄어

나주시, 피해규모 따른 보상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 건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내용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전 재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폭설피해’때 받았던 지원금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기준을 없애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배 낙과와 벼 백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거의 체감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다.

 

2006년 개정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파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백만원, 50~80% 미만은 3백만원, 주택도 290만~5백만원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금 지원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배돌이’종 배 1만㎡를 재배한 과수농가를 예로 들어 피해율을 80%로 산정했을 경우 2004년 태풍 ‘메기’때는 특별위로금 5백만원과 일반지원금 174만6천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는 규정이 없어 특별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반지원금 150만원만 지원되면서 모두 524만원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나주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13억여원의 특별위로금을 포함해서 2백6억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2003년 태풍 ‘메기’와 2005년 폭설피해때는 일반피해에 비해 주택과 농림부문에서 각각 20%와 최대 270%의 추가보상이 이뤄졌으며, ▲주택(2백~5백만원) ▲소상공인(2백만원) ▲농업인 3백~5백만원(2㏊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지만,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피해액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경우 시 부담률은 12.5%로 줄어들게 된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농민과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 이전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금 지급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백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농작물 피해복구 등 지원현황 비교<나주시 제공>

 

▶ 지원기준 대비표 ◀

2006년이전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원기준 (개정전)

2006년이후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원기준 (개정후)

○ 일반지원 내용

○ 일반지원 내용

- 이재민 구호(1인,1일) : 4,000원(전파53일, 반파23일)

- 이재민 구호(1인,1일) : 7,000원(전파60일, 반파30일)

- 생계비 지원 : 쌀 2~10가마(면적/피해율 구분)

- 생계비 지원 : 쌀 5가마(농가단위피해율50%이상)

- 학자금 지원(수업료) : 3~6개월 면제

- 학자금 지원(수업료) : 6개월 면제

- 대파대 : 70% , 농약대 : 100%

- 대파대 : 50% , 농약대 : 100%

- 가축입식비 : 50%

- 가축입식비 : 50%

- 농경지 복구 : 60%(3ha미만), 40%(3ha이상)

- 농경지 복구 : 60%

- 농림시설 복구 : 35%(소규모), 융자70%(대규모)

- 농림시설 복구 : 35%

- 주택전파 : 1동, 30,000천원 (30%)

- 주택전파 : 1동, 30,000천원 (30%)

- 주택반파 : 1동, 15,000천원 (30%)

- 주택반파 : 1동, 15,000천원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내용 (일반지원+특별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내용 (일반지원+특별지원)

- 대파대 : 85%(단가 및 지원비율 인상)

- 특별지원 삭제

- 농약대 : 100% (단가 200% 인상)

- 특별지원 삭제

- 농경지 복구(3ha미만) : 70%

- 특별지원 삭제

- 농림시설(2ha미만) : 45%

- 특별지원 삭제

- 주택전파 : 1동, 36,000천원 (40%)

- 특별지원 삭제

- 주택반파 : 1동, 18,000천원 (40%)

- 특별지원 삭제

- 특별위로금

- 특별지원 삭제

∙80%이상피해(2ha미만) : 500만원

- 특별지원 삭제

∙50~80%미만피해(2ha미만) : 300만원

- 특별지원 삭제

∙주택부문 : 전파500만원, 반파290만원

- 특별지원 삭제

∙소상공인 : 200만원

- 특별지원 삭제

○ 특별교부세 위로금 지원 : 특별재해 성격 기준

※ 중앙정부 판단 지원여부 결정

- 시설물별, 농작물 피해정도에 차등 지원

일반 : 국고 추가지원 (국비70%, 지방비30%)

특별 : 지방비부담액의 50~80% (50%의 경우 7.5%)

- 우리시의 경우 74.9% (시 부담률 12. 5%)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 및 보상기준 차이점

 

관련법 개정이전 (2006년)

○ 복구및 보상기준이 일반재해와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차등율 적용 시행

‣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작물 피해액 기준 30~279% 추가보상

대통령 특별지시(대통령령)에 의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구호및 재해복구비용기준등 상향

조정 지원

우리시 2005년 폭설피해의 경우 재난지역선포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당정협의를 통한 복구및 보상기준 별도 마련 지원

‣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피해 복구지원 등

○ 시설물별,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지역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 특별위로금 제도 신설 지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관련법 개정이후 (현행)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원

‣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300미만 자력복구)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작물 피해율 적용은 관련법 개정이전과 동일

복구 및 보상금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른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 국고 추가지원 (사유재산 피해자 무관)

○ 특별재난시 소규모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중 자부담분(10~15%) 전액 국고 지원규정 폐지

○ 피해액에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최고액 농가당 5,000만원으로 축소

○ 피해규모에 따라 복구비 일괄지원을 폐지하고 지원항목별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해 350등급으로 조견표에 의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