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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국세청 비판 파면 김동일=제2의 미네르바

by 호호^.^아줌마 2009. 6. 16.

     박찬종 변호사  "국세청 비판 파면 김동일=제2의 미네르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09. 6. 16.)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나주세무서의 6급 공무원, 결국은 조직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투명성기구,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요. 또 이 공무원을 위해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분이 있는데요.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파면 공무원 김동일 씨하고는 얘기를 끝내신 건가요?

◆ 박찬종> 제가 파면 뉴스를 듣고 제 나름대로 살펴 본 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김동일 씨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 때문에 파면에 이르렀다는 점을 제가 “불법 부당한 파면조치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제 개인 생각을 올렸고. 40대 중반의 6급 공무원이니까 그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한창 일할 나이의 공무원을, 고3과 고1의 아들, 딸까지 있는 가장을 이렇게 매몰차게 이런 일로 파면하는 것은 정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조직이 아닌가, 그런 소감을 적어 올리고.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나와 나의 후배 변호사들도 조력을 하겠다고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거기까지 의사는 표현하신 거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신 상태는 아니고요?

◆ 박찬종>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같이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까?

◆ 박찬종>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많으면 좋으니까 많이 돕지 않겠느냐, 수시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은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블로그에 쓰신 글 보니까, 김동일 씨하고 미네르바가 비슷한 경우라고 쓰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박찬종>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실인데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구속했던 것이고. 김동일 씨는 국세청에서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면했으니까, 그 유형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앵커> 나주세무서 얘기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글을 쓴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찬종>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본사가 있는,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본적지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과, 전국적으로 법인의 외형 규모만 따지면 620 위에 해당하는 사실 중소기업이지요. 이것을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김해까지 60명의 직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모든 서류를 집진기로 고성능 집진기로 먼지 빨아들이듯이 모든 자료를 빨아들여가지고,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면서 한상률 전 청장이 수시로 청와대에다가 직보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870억 원의 탈루세를 추징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해서 결국 사태에 이른 것이니까. 이를테면 이것은 표적 세무조사다, 김동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상률 전청장이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조직을 비난해서 국세청 직원으로서 본연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상률 전 청장은 현재에 있는 청장이 아닙니다.

가령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청장에 대해서 좋든 그르든 비판을 했다든지 하면 품위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만 뒀고. 한상률 전 청장은 그만둔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한 전 청장의 직전 청장에게 청장 승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그림을 갖다줬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사실상 은신, 도망간 상태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요구를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상률 씨와 김동일 씨가 누가 더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상률 전 청장이 재임 시에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알고 보니까 청장 승진운동에도 그림 로비 같은 걸 한 일이 있고.

그만두고도 전 국세청장이 부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버리고, 시민한테 고발이 되어버리고 했다면, 한상률 씨가 오히려 자기가 몸담았던 국세청에 대해서 더 권위와 신의를 떨어뜨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김동일 씨를 징계파면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대성 씨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박찬종>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매일 만나니까...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국민과 다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사회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의 특별권력관계 안에 있는 조직원이니까. 예를 들면 상명하복, 윗사람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어야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당한 명령을 받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동일 씨 경우에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명령을 거슬렀거나 이런 일이 아니죠. 전 청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내부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것이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정작 공무원 품위손상시킨건 한상률!"

-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은 인사권 남용
-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 박연차 특검 안하면, 정권유지 어렵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난 금요일 박연차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 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은 “역시 비겁한 검찰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자유선진당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무기력한 검찰에 농락당한 기분이다” 이런 논평을 내놓으면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앵커> 조금 뜻밖입니다. 박연차 특검까지 주장하신 이유는?

◆ 박선영> 일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 박선영> 잘 아시다시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수장이라든지 주요 정치인이 전부 연루가 됐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 의혹이 이유가 어찌됐든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는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전방위적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내놓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금포탈 사실 등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선영> 그렇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기획출국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형사공조를 통해서 미국 가고 얼마든지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면서 스스로 무능력자임을, 자기네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마치 무슨 큰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칼을 뽑아들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없이 유야무야 끝나니까 국민으로서는 참 농락당한 것 같고, 우리 검찰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검찰을 다시 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는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선영> 그러면 검찰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을 해서 검찰이 발표한 대로 그대로 나오면, 그러면 검찰의 명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이봐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를 입증해 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정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했나 되짚어보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은 검찰이나 한나라당으로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

◆ 박선영> 그럼요. 검찰은 이제 정말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했는지,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저인망식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또는 참고인의, 피의자의 권리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너무 막중한 권한을 검찰에 줬고. 그런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비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만 뭉쳐서는 특검 도입 요건, 국회의석 과반수가 요건인데. 그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나요?

◆ 박선영>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내부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들이 한나라당 내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만, 한나라당도 특검을 받지 않고는 아마 정권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

◆ 박선영> 앞으로 이 대통령께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자신이 펼쳤던 공약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겠죠.

◇ 김현정 앵커> 특검을 해서 뭔가 더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고 지금 정부에도 타격이 되고 여당에도 타격이 되고, 이런 것을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 박선영>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첩경이죠. 발상을 바꿔야 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한다면 쓰레기를 장미로 덮는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과감하고 용감한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사후(事後)에, 일이 끝난 후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전기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 외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 박선영> 우리 그동안 국정조사 여러 번 했죠. 과거를 돌아보면 5.18, 12.12, 평화의 댐, 많이 했고. 또 18대 들어 와서도 쌀 직불금에 대해 했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국정조사해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만 흘렀고요.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게 되지만, 국정조사는 아무런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국정조사 역사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국정조사 하는 것도 별로라고 보시나요?

◆ 박선영>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수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조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선영 의원께서 헌법학자시기도 하지만 다른 이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나주 세무서의 6급 계장이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고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영>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정말 무리한 권한 남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는 이유더라고요?

◆ 박선영>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사람에게 품위손상...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예컨대 유부녀하고 정을 통해서 간통죄를 걸렸다든지 어디서 나체 뭐를 했다든지 술 먹고 사고를 쳤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품위손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조직의 명예라는 것은 내부자의 고발이 정말 제대로 될 때 조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픈 구석이 있다고 또는 치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면까지 한다는, 파면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과혹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 박선영> 그럼요. 파면하고 해임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일 법적인 판단절차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다시 우리 국세청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명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