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살림 좀 나아지려나?” 2010년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나주 시내버스요금 오르고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는 내리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도 연 42만3천원으로 인상
나주시
▲2010년 공공비축미 매입곡 변경-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곡 3개 품종이(일미벼, 동진1호, 온누리벼) 새해부터는 일미벼와 호품벼 2개 품종으로 변경된다.
▲160번 버스요금 “시계외”체계 적용
광신여객 160번(광주-나주)의 버스요금이 일반인 경우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70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 초등생은 450원을 유지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인상 - 제 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표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본인과 세대원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제 3자는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한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으로 여권 발급 - 여권 접수와 심사, 교부, 분실신고 처리등의 발급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며 여권 발급 신청시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지문확인과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 - 시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 중 나주시 주소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혼인신고 접수창구에 비치된 전입신고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와 동시에 제출해 주소지 읍면동과 연계해 당일 전입이 완료된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증 저 농약 단계폐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가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며 최하위 단계인 저 농약 인증을 없애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내년부터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비가 지원된다. 나주시 등 도내 4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6억7천만원을 들여 주민생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혜택-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면 150만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시 개별소비제,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남도는 추가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새해부터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의 융자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업인이 부담을 줄여준다.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사업(연리 2%)과 저온저장고시설(연리 1%)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유기농체험, 교육, 관광 등의 거점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생태 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 마을당 2억원(보조70%, 자담 3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별 메뉴방식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중심으로 우선 집중 육성한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 지난해까지 식량작물분야(벼 재배단지 무인 헬기지원,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햅쌀 조기재배단지 조성, 우리 콩 재배단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의 5개 사업을 개별 지원했으나 새해부터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으로 통합한다.
시·군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해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무인헬기, 공동육묘장, 포트 육묘이앙 등의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민간공사 원가실사 무료자문단 운영- 지난해까지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둬 2010년부터는 도민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가심사 자문을 실시해 시공비 절감과 부실공사를 예방한다.
행정/법무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세재/금융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보험료 할인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병무분야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노동분야
▲ 최저임금 시간당 4천 11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완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교육분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된다.
문화/여성분야
▲불법 다운로드 민사상 손해 배상 불법 복제된 영화, 음악 파일 등 내려받기(다운로드)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된다.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 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보건복지 분야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된다.
농업 분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1인당 연간 39만4천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천원으로 인상되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것을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황무지 등의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형 직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낮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교통/산업/환경 분야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 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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