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 보다 더 뜨거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최근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불을 내뿜는 가운데 도지사 선거 보다 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올해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교육의원제도의 경우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그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배제되므로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원경력표시’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정당과 무관하다.
▷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를 게재하지 않는다.
▷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도 교육관련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된다.
□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법이 공포·시행되는 2. 26.부터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입후보제한직(「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
□ 후보자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 교육관련선거의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또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하였다.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하나, 교육의원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 현직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폐지된다.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교육의원선거는 주민이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에 한하여 실시하며, 차기선거에서는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된다(제주도 제외).
또한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전 법률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 지사 규정을 준용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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