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의 확성기 볼륨을 낮춰주세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선거운동방법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나 학교 등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로고송을 틀거나 확성장치로 연설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불만이 많다.
선거법에서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설·대담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설시 사용하는 스피커도 1개만 사용하도록 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연설원이 선거운동기간(5.20-6.1) 중에 도로변․광장․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대합실(개찰구 전의 대기장소)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선거운동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승객의 안전과 평온유지가 필요하거나, 정숙이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 (공원·문화원·시장·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제외)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장 기타 의료·연구시설 |
□ 녹음기·녹화기 사용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부착 확성장치 1개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의 수가 많은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 1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설·대담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방영할 수 있습니다.
○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육성 연설·대담보다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로고송이나 녹음된 연설을 방송하는 유세가 더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2010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녹음기·녹화기의 사용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사용시간이 줄어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연설·대담 시간이나 녹음기·녹화기 사용시간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56② 1호 차).
□ 유권자를 존중하는 선거운동이 필요합니다.
○ 확성장치의 소음을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어 다음의 사항을 각 정당 후보자에게 적극 안내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간 준수 ◆ 법에서 허용된 시간이라도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확성장치의 음량을 낮추어 사용 ◆ 주택가·아파트 단지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보호 |
○ 참고로「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3항(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주위에서 확성장치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70dB, 주간(07:00~18:00) 80dB, 야간(22:00~05:00)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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