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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선거, 이장·특정단체 낀 거소투표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

by 호호^.^아줌마 2010. 5. 31.

 

   

◇ 거소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민주당 임성훈 후보와 무소속 김대동·이광형 후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특정후보측을 비난하고 나서자<사진 왼쪽> 주향득 후보가 ‘적반하장’이라며 다른 후보의 부정선거 개입의혹을 제기했다.<사진 오른쪽> 

 

투표도 치르기 전 재선거 소문 파다

이장·특정단체 낀 거소투표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

나주시 선거지원행정 ‘구멍’ 후보자들 ‘날선 공방’


6·2지방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불법·부정행위가 터져 나오는 등 이번 선거전이 과열·혼탁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소문의 진원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된 부재자 및 거소투표 과정에 이장과 특정단체 간부 등이 연관된 부정투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나주시선관위와 시장 후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산면 금곡리에서는 몸이 불편해 거소투표를 하는 서 모(71)씨와 강 모(74)씨 부부를 대신해 특정단체 지역회장으로 알려진 오 모씨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봉황면에서는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박 모(87·여)씨가 거소투표자로 신고된 사실이 아들 정 모 씨 등에 의해 알려지는 등 멀쩡한 유권자가 이장들에 의해 거소투표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했다.

 

특히, 다시면에서는 전체 51명의 거소투표자 가운데 10여건이 부적격 투표자로 적발된데 이어 투표용지 자체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임 모씨 등에 따르면, 임 씨의 한 선거 운동원의 아버지 집에 이장이 왔다간 뒤 투표용지가 사라졌으며, 거동이 어려운 한 공무원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다시면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여자 2명이 와서 가져갔다는 것.

 

이들은 24일 다시면의 거소투표자 7명을 찾아가 아직 기표가 안 된 24장의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를 기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선관위에서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부정선거는 이미 거소투표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예견돼 왔다.

나주시선관위는 지난 19일 나주시에서 통보받은 거소투표자 명단 977명 가운데 9명이 부적격자라는 제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되자 긴급하게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현지에 보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5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져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전에 부적격자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 속에 시장후보자들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임성훈 후보와 무소속 김대동·이광형 후보는 28일 오전 금성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과 특정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후보들은 “현재 10건이 넘는 거소투표 부정이 조사 중에 있어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던 이장과 주민이 구속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재현될까 걱정된다”면서 “특정후보는 하루빨리 후보직을 사퇴해 죄 없는 시민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향득 후보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후보 등이 거소자 부정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는 “특정후보의 연고지역에서 조직적인 거소자투표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미뤄 짐작할 일”이라면서 27일 오전 나주시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주 후보측은 이장 등이 개입된 관권선거 의혹은 전적으로 나주시에 책임이 있으며, 공산면의 오 모씨가 주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특정단체의 지역회장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나주시선관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임원명단에 오 모씨가 지역회장으로 기재된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거소투표 부정행위와 관련해 관권선거 의혹과 함께 선거지원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재가 장애인과 거동불능자 등 785명에게 거소투표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통장 등을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인원이 97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져 거소투표권이 박탈됐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를 한 뒤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을 이·반장이 거동불편자를 파악해 본인 도장을 받아 읍·면사무소를 거쳐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선관위에 신청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같은 거소투표에 대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