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인코리아가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가운데 채권단이 회사측의 제2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화인코리아 파산선고, 농가 불안 가중
올해 120억 흑자, 회생에 문제없다 자신감
국내의 대표적인 닭과 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 양계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23일 화인코리아 관리인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부터 화의신청으로 회생작업을 벌였던 화인코리아가 파산을 신청한 것은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농가에 사육선도금을 많게는 1억원, 적게는 1,000~2,000씩을 지급했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당장에 농가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1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회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곧 제2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화인코리아에 닭과 오리를 공급하는 농가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산선고 직전까지 공급 농가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가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하게 될 경우 농민들은 판로가 막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회사측에 채권액수만큼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측과의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화인코리아가 파산 선고 이후 제2의 회생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청산에 들어갈 지의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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