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자.
◇ 선거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 언제든지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
❍ 다만,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 또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법 제111조제1항)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
❍ 선관위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위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법 제82조의4 제3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매수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30조제1항, 법 제261조제6항).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법 제96조제1항).
❍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96조제2항).
❍ 공표․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성별․연령별 표본의 크기 및 조사된 성별․연령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법 제108조제4․5항).
❍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08조제6항).
❍ 선거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제7항).
□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신설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소중지 된 자 등에 대해 5년의 범위 안에서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18조의30),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당선인의 임기 동안 국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니다 (법 제218조의31).
❍ 또한,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18조의32),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218조의3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행 정치관계법 주요개정내용 |
□ 선상부재자투표 도입(12. 19 시행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시행)
❍ 원양어업․외항 여객운송사업․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 부재자신고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 선장 등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선장의 선거자유 방해죄 등을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시행)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거주지에 불구하고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법 안내 ☎ 1390 / 홈페이지(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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