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자문위원회의가 지난 20일 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인요양보험 기준 완화하고 급여폭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자문위원회의 개최
병의원·약국 무분별사용자 보건사업 연계추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가 지난 20일 지사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3/4분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강동신 변호사와 대한적십자회 나주지구 권원님 회장,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 나주시의회 박순복·홍철식 의원, 나주시이통장협의회 김일수 회장, 이필수 외과원장 등 모두 18명이다.
고재철 지사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 지사장은 “65세 이상 노인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실제 부양여부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경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요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지사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전 나주시청 앞 송월택지지구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 사옥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적잖은 납부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개인사업장대표의 사업(임대)소득, 근로자(법인대표자 포함)의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이전에는 월 근로소득 150만원, 임대소득 4천400만원이던 사람의 월 보험료가 4만4천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임대소득분 보험료가 부과돼 132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나주지역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는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체납자 ▲지역보험료 체납자 중 직장 취업자 ▲고급승용차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완전틀니 유지관리에 대해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의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및 기존 틀니 보유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급여항목은 첨상, 개상, 의치수리 등 7가지 유지관리행위이며, 유지관리 행위별로 연1~4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환자에 대해서는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해 1회 920원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개인건강기록서비스(PHR)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공단의 혜택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주시, 보건당국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질 것”과 “필요 이상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으로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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