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치과 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연1회 한정)
= 환자 본인부담 (적용 전) 약 5만원 (적용 후) 약 1만3천원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잇몸당 환자 본인부담 (적용 전) 약 121만원 (적용 후) 약 60만 8천원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정액제인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찾아갑니다.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 51점으로 완화됩니다.
= 약 2만 3천명 신규 서비스 확대 예정(치매질환자 약 1만명 포함)
▣ 소모성재료 및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비율이 확대됩니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지원 비율이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2종) 85% ⇒ 100% 전액 지원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5.3~)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완화됩니다.
⊙ 신청기간도 2개월 더 연장되어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5.21~)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시에 보험료가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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