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인한 영업피해 누가 보상하나?
나주 다도면 식당주인 “한전 늦장대처로 피해 키웠다”
한국전력나주지사 “천재지변 정전피해 보상규정 없어”
“본격적인 피서철과 말복을 앞두고 메기와 빠가사리(동자개), 잉어를 막 떼어놨는데 느닷없는 정전으로 모두 죽고 말았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한전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인 지난 4일 오전, 갑작스런 정전으로 수족관 물고기가 모두 죽어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나주호 주변 식당주인 백천식(61·나주시 다도면 판촌리1구)씨.
백 씨는 이번 정전피해가 한전의 늦장대처로 더 커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백 씨에 따르면, 8일 오전 정전이 되자 8시 10분께 한전에 고장신고를 했다는 것. 그런데 한전직원이 도착한 시각은 11시 25분이었으며, 전봇대에 올라가 복구작업을 하던 도중 다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정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오후 1시 15분이 되어서야 변압기를 교체해 전기가 복구됐다고.
그러는 사이 수족관에 있던 메기 25kg, 빠가사리(동자개) 24kg, 잉어 15kg 등이 산소부족으로 모두 폐사해 원가만 해도 1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영업피해는 25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나주지사측은 백 씨의 주장에 대해서 “한전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전측은 “정전사고가 난 4일 오전에 소나기와 낙뢰가 잦아 정전피해가 잇따랐으며, 다도면 정전신고는 오전 10시 30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늦장대처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 관계자는 “영업점의 경우 정전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상발전기 등을 구비하고, 정전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전은 나주시 봉황면 일대와 다도면 일부에서 740호가 일시 정전됐다가 3분여 만에 620호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이 재개되고, 120호는 1시간쯤 후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도면에 대한 정전복구는 5시간이 넘어서야 정상 복구됐다.
◇ 때아닌 정전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백천식 씨가 한전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보상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폐사한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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