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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식

진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치매요양비 부담완화

by 호호^.^아줌마 2013. 12. 9.

진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치매요양비 부담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역 시범운영 후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11월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남 2,119원 광주 2,748원 올라

 

가족 가운데 중병환자가 있을 경우 진료비 보다 더 걱정 되는 것이 간병비 부담이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간병비 부담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는 지난달 26일 하반기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전체 입원환자 30여만 명 중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환자는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비 부담은 입원환자 1인당 연평균 270만원 수준으로 전체 간병비 부담은 연간 약 3조원에 달한다.

 

간병문제는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수는 인구 1천명당 1.7명이며, OECD평균인 8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인력만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환자 입원 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 등이 환자 곁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고 간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이외에는 개인고용 간병인 자체가 없으며, 일본도 1994년 신간호체계를 도입해 개인고용 간병문제를 3년에 걸쳐 해소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사회계가 참여한 ‘간병서비스 제도화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중심의 제도 개선방향으로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합의하게 됐다.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간병을 병원의 입원서비스로 흡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6개월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간호팀을 구성해 입원환자에게 포괄간호서비스(간병개념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시범병동에서는 보호자 및 개인고용 간병인이 병실 내에 숙식하지 않도록 하고, 면회시간과 외부 음식물 반입을 규제해 병실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도 눈에 번쩍 띄는 시책이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들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판정자(45~51점 미만)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한다.

 

월 한도액은 70만8천800원으로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노인이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방문요양인지훈련,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해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변동자료를 적용한 결과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가입 총 32만9천 세대 중 8만3천2백 세대(25.3%)가 오르고 4만7천5백여 세대(14.4%)가 내려 평균 증가 보험료는 2,119원이다.

 

광주지역은 92만6천 세대 중 24만7천 세대(26.7%)의 보험료가 오르고, 14만1천 세대(15.2%)는 내려가며, 53만8천 세대(58.1%)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11월분 보험료는 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