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공보물 못 봤다면 인터넷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및 선거공약서 공개
투표소 안내·선거정보 실시간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됐다. 아울러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및 선거공약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10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내에 ‘내 지역 후보보기’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정책·공약알리미’ 모바일 앱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소 위치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선거정보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의 사전투표소를 안내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해 사전투표소 길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소의 투표대기 시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유권자가 직접 투표 진행이 원활한 사전투표소로 찾아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정보 앱은 무료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 마켓에서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사전투표소, 투표소로 검색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사전투표소 찾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실시되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된다.
선거정보 앱은 ‘사전투표소 및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외에 후보자 정보(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선거일정 등을 제공하고, 선거일에는 지역별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당선인 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 명목 식사제공도 불법
목포선관위, 목포시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기자 2명 고발
기자간담회 자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소견을 듣고 식사를 제공한 기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빙자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자인 A씨와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목포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정견정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초청해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한 뒤 참석자 10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B씨또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목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초청,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한 뒤 동료기자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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