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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과수 착과불량 농가에 21억6천만원 지원

by 호호^.^아줌마 2015. 8. 16.

과수 착과불량 농가에 21억6천만원 지원

 

 

나주지역 저온피해 1천834농가, 1천856ha로 집계돼

재난지수300이상 농가 농약대·생계비·학자금 등 지원

 

 

배, 사과 등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착과불량으로 인해 속앓이를 해 온 나주와 영암지역 과수농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피해조사 요령에 따라 배나무 착과불량 등 저온피해 현황을 접수한 결과, 나주지역 피해농가는 모두 1천834농가로 나타났으며, 피해면적은 총 1천856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21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14억7천만원(68%)에 도비 32억원(15%)과 시비 37억원(17%)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가수는 1천538농가로 파악됐으며, 21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는 국비 15억원(70%), 도비와 시비 각각 3억1천6백만원(15%)이다.

 

이들 농가에는 농약대 12억6천만원, 생계지원 923농가 8억4천만원, 학자금 6농가 30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으로 피해정도가 적어 국가지원을 받지 농가는 모두 296농로, 피해면적이 114.5ha로 나타난 가운데,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농약대 5천73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현황은 나주시가 지난 5월 15일부터 농민들에게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자체 파악한 내용으로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민들과 농정당국은 이번 착과불량이 배꽃 개화기인 4월 초순에 지속된 강우와 큰 일교차 등 이상저온으로 인해 착과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과불량은 꽃이 피지 않거나 꽃이 피었어도 수정이 안 돼 과일이 생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보험 상품별로 정해진 착과불량의 원인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착과불량의 원인이 자연재해인 경우에 보상하는 상품으로 올해 착과불량이 이상저온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정위험방식+동상해특약가입이 된 경우에도 이번 착과불량의 원인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동상해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정위험방식의 보험은 태풍, 우박피해만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착과불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이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전체 3천여 농가 가운데 100여 농가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신정훈(나주·화순)의원과 황주홍(영암·강진·장흥)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주와 영암지역 배 착과불량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농협보험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당시 농협보험본부 관계자들에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방식을 종합보상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과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자손부담으로 전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벼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494농가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를 확보해 올해 초 농약대와 생계대책비를 포함해 총 4억98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농가 전병규 씨가 저온피해와 함께 발생한 일명 ‘삐틀이’ 상태의 기형 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