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 만드는 첫 걸음, 건강보험 가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6월 미가입 사업장 가입독려
국민건강보험 나주지사(지사장 강정백)는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가입대상은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외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은 나주의 경우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 교차로 옆에 있는 나주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나주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2만9천875명, 직장가입자 18만5천591명으로 총 21만5천4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천52곳, 5인 이상 사업장이 1천240곳으로 총 3천292개 사업장이다.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2014년 40억원, 2015년 168억원에서 올해 30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자격부과팀(061-330-982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주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요문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선생 가옥 철거되나? (0) | 2016.06.16 |
---|---|
나주 곰탕거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0) | 2016.06.16 |
장애인주차구역 차지 얌체족 “꼼짝 마!” (0) | 2016.06.16 |
70년대 도로계획에 100년 전통 깨지나? (0) | 2016.05.03 |
나주시민원탁회의 시즌2…27일 개막 (0) | 201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