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1 만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서 신청, 3월 이후 신청시 불이익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아이사랑카드 발급받아야 만 0~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이 4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 을 통해 실시된다. 전라.. 2013.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