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농어촌특례입학‘발등의 불’
2011학년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읍․면지역만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일명 농어촌특례입학이 오는 2011학년부터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나주시내권 고등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자를 읍․면지역 소재 학교(거주)학생에 한정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신활력(낙후)지역으로 선정된 도․농통합시 동지역 소재 학교 학생까지 농어촌특례입학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만약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나주시내 동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오는 2011학년부터 농어촌특례입학을 할 수 없게 돼 대학입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신활력(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2005년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이 되었으며 오는 2010년까지 농어촌특례입학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 단위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태백, 남원, 김제, 상주, 문경 등 6개 자치단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부모 김 아무(49․나주시 이창동)씨는 “농어촌특례입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만약 특례입학이 안되게 되면 내신과 수능으로만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도시권 학생들과 경쟁이 되겠느냐”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특례입학을 조건으로 내세워 학생들을 유치해 온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산포고등학교 남기림 교장은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농어촌특례입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들 수가 있었는데 만약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재단에 건의해 학교를 읍․면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주고등학교 김치성 교감은 “수도권 주요대학 뿐만 지방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농어촌특례입학의 효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도시권 고등학교와 견주어 입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성적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어떻게든 농어촌특례입학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성고등학교 황귀배 교감은 “동 지역 학교가 농어촌특례입학을 할 수 없다면 나주시 전체를 농촌지역으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나주시와 지역 정치권,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31일에 행정예고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법’ 고시(안)에 따르면, 주민의 전체 가구중 농림어업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농림어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0% 미만인 경우 농촌지역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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