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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 ‘우왕좌왕’

by 호호^.^아줌마 2009. 2. 2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 ‘우왕좌왕’

7월 보육료 전자바우처 도입 앞두고 혼란 가중

보육시설.학부모 “쉬운 일 어렵게 만드나” 불평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보육시설의 새학기 개원을 앞두고 지역내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예년의 경우 대부분 2월중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3월부터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오는 7월부터 ‘보육료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서 지원 기준과 신청 대상자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보육료 전자바우처는 일명 ‘아이(i)사랑카드’로 불리는 전자카드에 보육료 지원액을 미리 적립해 주고 학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듯이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 전 모(41․나주시 성북동)씨는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신청을 하라는 통지와 신청서를 받고 직장에 휴가까지 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더니 6월까지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밝히며 “7월부터는 지원제도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지 내용을 몰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김 모(38.나주시 영강동)씨는 “7월부터는 보육료를 카드로 결재한다는 데 신용불량 상태라 카드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예전처럼 보육시설에서 처리를 해도 될 일을 공연히 번거롭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학부모의 얘기대로라면 작년까지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 층에 따라 다달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바우처카드를 신청한 다음, 자기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 절차가 더욱 번거로워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에 대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지원 체감도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보육료 지원을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로 직접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 양순봉 회장(화니어린이집 원장)은 “정부가 생색을 내기위해서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육시설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 회장은 “학부모들이 다달이 보육료 결재를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번거로운 문제지만, 보육료 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전자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육료를 결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단말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 카드 수수료 등을 보육현장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정원이 적은 시설에는 운영부담마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지난해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의 경우 오는 6월까지 그대로 지원이 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5월경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새로 지원신청을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김양순 기자


<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단가(2009년도 3월부터 적용)

      구분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층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172,000

3층
(두자녀보육시)

306,400
(383,000)

269,600
(337,000)

222,400
(278,000)

152,800
(191,000)

137,600
(172,000)

4층
(두자녀보육시)

229,800
(383,000)

202,200
(337,000)

166,800
(278,000)

114,600
(191,000) 

103,200
(172,000) 

5층
(두자녀보육시)

114,900
(306,400)

101,100
(269,600)

83,400
(222,400)

57,300
(152,800)

51,600
(13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