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사업 다음달 20일부터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를 위해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사업이 실시된다.
나주시는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나주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운기)을 선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자가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특히, 취학아동의 학습지원도 함께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아동은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으로 이용요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 80%),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정부지원 20%), 주말과 심야 6천원으로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대상 이외의 가정에서는 시간당 5천원, 주말 및 심야에는 6천원을 자부담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만 65세 이하 희망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50시간)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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