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계약직 채용 ‘짜고 하나?’
다음달 임기 끝나는 관광기획담당 재기용설 ‘솔솔’
시 “사실무근,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 원칙론만
나주시가 지난달 20일 관광기획업무를 수행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한 가운데 응모자들 사이에 특정인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나주시는 다음달에 임기가 끝나는 문화관광과 신 모 관광기획담당의 후임으로 같은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나주시가 신 모 담당을 재기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 응시자 모집 결과 신 모 팀장을 비롯한 7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모 팀장은 지난 2004년에 축제기획담당으로 채용된 뒤 2년 뒤 3년 연장이 돼 5년 동안 나주시의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홍보업무를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에 역시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채용된 역사문화 큐레이터 겸 스토리텔링 작가 역시 당사자의 제안에 의해 직급 공모가 이뤄졌으며 당연히 그 당사자가 채용이 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 바 있다.
이들 전임계약직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3천116만7천원에서 시작해 능력과 자격, 경력에 따라 최고 4천388만4천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나주시가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미리 점찍어 두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응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전내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능력에 따라 채용이 될 것”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응시자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량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전형을 거친 뒤 면접시험을 통해 오는 22일쯤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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