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인가?
받는 사람은 이중삼중, 못 받는 사람만 ‘억울’
폭설피해 부정수령 공무원.농민 줄줄이 ‘입건’
지난 2004년과 2005년도에 발생한 태풍 및 폭설피해 보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05년 폭설 당시 피해 규모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2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농민 10명과 이들이 피해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나주시 공무원 10여 명이 보조금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2004년 태풍 ‘루사’로 인해 인근 제방이 붕괴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고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이 또 나주시 공무원과 나주소방서 공무원 12명을 고소했다.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박 모(44)씨 등 주민 3명은 지난 2004년 8월에 발생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호남선 복선화공사를 수행하면서 석현철교 철거와 제방을 겸하고 있는 교대지점의 폐선부지에 남아있던 궤도시설물(자갈, 침목, 거더, 레일)을 철거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주시와 공사를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나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에 패한 주민들은 그 원인이 나주시 공무원과 소방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발뺌하기 위해 위증과 증거인멸, 사문서 변조 등의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시 공예가구점이 침수돼 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나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박 모 씨는 “당시 나주시가 정부로부터 피해액의 두 배가 넘는 복구비를 지원 받아 농민들에게만 피해복구비 외에도 명절위로금과 겨울월동비까지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법에 보상해주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 한 푼도 보상해주지 않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상기하며 나주시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폭설피해 당시에도 나주시는 821억원이라는 피해복구비 및 재해의연금에 대해 편파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폭설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던 Y씨는 축산시설을 원상복구는 했으나 보상금의 항목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5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이 됐다면 생계지원금, 이재민구호비, 재해의연금 등을 포함해 6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양돈업을 하던 J씨 등은 무허가 축사라며 나주시가 신고자체도 받아주지도 않아 재해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고있다.
당시 나주시는 재해보상금으로 일부 지역의 마을안길포장 같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나주경찰은 부당하게 폭설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민과 이를 도운 공무원, 그리고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태풍 피해 주민들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돼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1. 2. 박현준 씨가 2004년 당시 장성천 제방 붕괴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3. 2004년 태풍 당시 장성천 붕괴의 원인이 된 자갈반출 흔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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