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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저작권법 강화...참 우습죠잉?

by 호호^.^아줌마 2009. 7. 22.

 아흑~ㅠ.ㅠ

내일 이후 제가 안보이더라도 걱정은 마십쇼!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벌금 벌러 탄광에 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내일(7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

 

음악 : 자신이 작사 작곡 부르고 연주한 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사진 : 자신이 직접 찰영한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그림 :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면 모두 해당

영화 :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소설,시,동화,등 작자를 밝혀도 저작권에 저촉 됩니다.

즉, 원작자의 동의 없이는 옮길 수 없다는것이죠

 

 

현재 변호사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7월 23일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첩봅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겠군요ㅠ.ㅠ

 

7월23일 이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자가 죽었어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고발하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안 걸리는게 없습니다

 

제 블로그도 상당 부분 들어내야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오늘밤 자정 넘기 전에 비밀지하창고로 대대적인 이사를 감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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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Copyright law revision)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의 핵심은 아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입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개인이 소장한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개를 하는 모든 것들이

 

1...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적어서 올리면...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하며 서시를 올리면...

 

2...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

 

3...자신의 아이가 노래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면 당신의 아이는...

 

4...드라마가 마음에 들거나 연예인이 좋아서 그가 출연한 장면을 스샷을 찍어 공개하면...

 

5...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평을 할려고 관련 사진을 찾다가 영화사가 배포하지 않은 사진을 인용하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림 하나, 음악 하나 없는 삭막한 정보의 바다가 되겠군요.

아흑~

이 눔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PS : 이 내용은 절친블로거 슈퍼맘님 댁에서 전해듣고 와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걸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