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마구잡이식 압류·독촉 ‘말썽’
세대원 추적 출가한 가족재산까지 압류 원성 불러
징수관리도 오류투성이 영수증 없으면 입증 못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마구잡이식 압류통지를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까지 압류한 사실이 드러나 한 민원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마구잡이식 압류와 독촉을 가하고 있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압류처분을 하는 등 보험료 징수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주민 박 모(71·여·대호동)씨는 2007년 4월 건강보험료 1천60만원이 체납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았다.
1991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체납금액이 924만원, 체납에 따란 가산금이 136만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박 씨는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고 51만9천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달 다시 압류독촉을 받게 된 것.
박 씨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거의 다 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까지 체납액으로 이중부과된 사실이 있어 이를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영수증을 가져와서 입증하라며 막무가내로 압류독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 씨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를 방문, 납부이력을 조회한 결과 91년 11월과 12월, 92년 12월분이 이미 납부한 영수증이 있는데도 미납된 것으로 조회됐다.
영수증 두 개는 공단에서 수납했다는 소인이 찍혀있고, 나머지 영수증은 영산포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상태.
나주지사 관계자는 “공단 소인이 찍힌 2개월분은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1개월분은 영산포우체국에서 납부통보가 안된 경우”라며 책임을 수납기관으로 떠넘겼다.
그런데 이같은 의료보험료 독촉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상당수 시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시민 김 모(43·여·금계동)씨도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만원에 이르는 체납금액 통지와 함께 재산 및 예금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김 씨는 체납금액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세대주도 아니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에게 그런 통지서가 날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직접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자신과 같은 세대원으로 있다 분가한 조카의 체납액이 자신에게 부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공단측은 김 씨뿐만 아니라 출가한 체납자 누나의 재산까지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측의 이같은 처상에 대해 김 씨는 “부모도 없고 대학생 신분인 조카가 고모부 세대원으로 있다 분가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압류통지서를 보낸 것도 부족해 이미 출가한 누나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거 ‘연좌제’ 보다도 더 악랄하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주지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호법 68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세대원 전체가 연대해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생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모(33·여·수원시 거주)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이같은 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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