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민주당 나주.화순지역구 최인기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으나 널리 유익한 자료가 되겠기에 전제합니다 -호호-
제1장 인터넷 중독, ‘왜,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가 ?
1.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컴퓨터의 등장과 대중적 보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단위 속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생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의 장밋빛 순기능의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독버섯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1996년 Goldberg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어휘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연구보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 분야에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Young(1999)은 ‘과도한 인터넷 의존으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부부관계 및 연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인들 또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상사와의 갈등을 겪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청운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보람찬 내일을 설계하는 것은 청소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강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며 밤을 새는 경험을 하거나, 하루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이 발현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에 함몰되어 유해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맹종하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중독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 보다 인터넷 중독이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환경 깊숙이 악령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처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유의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2009년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첫째, 인터넷 중독이 ‘왜,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상태이며 둘째, 인터넷 과다 사용 및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계하고 셋째, 국내·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넷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합목적적인 정책 대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정책연구자료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인터넷 중독 및 치료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인터넷 중독 ‘왜,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가 ?
1)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다발성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채팅, 검색, 음란물 등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금단과 내성을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정의되는 정신병리학적 용어로서 단순히 과다 사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인터넷 중독자는 자기 통제력이 매우 취약하며, 대체로 매우 폭력적이며 자존감이 취약하고 대인관계보다는 사이버상의 관계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이며 특히 중독자들의 자살, 피살, 살인, 재산손실, 가정파괴 등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간 강력하게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보 인프라가 우수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은 국내적으로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인터네 중독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실례로 다음의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래의 사례만 보더라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범죄 및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 1> ‘09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이버 범죄 주요 사건·사고
일시 |
지역 |
사건 개요 |
8월 17일 |
경기 |
양아들인 이모(34)씨는 사설 경마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다 양어머 니 유씨(70)에게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 공범 박모(31)씨 등을 교 사해 어머니 살해 |
7월 27일 |
경남 |
리니지게임에 중독된 A씨(31)가 마산시 중앙동의 한 주택에 침입 해 흉기로 부녀자 B씨(51)를 살해하고 목을 흉기로 찌르고 사체 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
7월 22일 |
전북 |
게임 중독 등으로 PC방에서 자주 밤을 새고 가정에 소홀한 자신 의 어머니 유모(4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자수한 조모 (21)씨를 긴급 체포 |
4월 18일 |
서울 |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공모씨(79·여)의 목 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게임비로 700원을 훔쳐 달 아난 혐의로 게임중독자 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4월 17일 |
강원 |
북면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에서 40대 남성과 20대 남녀 등 3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 |
3월 24일 |
부산 |
대학교 1학년 양모군과 고등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온라인격투기 게임을 하다 게임에서 이긴 박 군이 놀리는 쪽지를 보내자, PC방 에서 양 군은 주먹으로 박군을 마구 때리고, 박 군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양 군의 머리를 내리치며 결투하다 경찰에 붙잡혀 |
2월 26일 |
광주 |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던 박모(26) 여성이 게임 상대편이 자신을 무시한 것과 관련, 남자친구와 다투고 난 뒤 이를 비관해 주방에 서 목을 매 숨져 |
2월 12일 |
인천 |
중학생 A(16) 군은 음란 동영상을 모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8) 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과 30대 주부 등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2)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심각성
‘인터넷 게임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에 관한 연구’(조선미·김현수, 2007)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53명을 분석한 결과, 치료 환자의 90% 이상이 남학생이며, 2/3 이상이 리니지, 와우 등 롤플레잉 게임(RPG)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해(71.7%) 인터넷 중독과 또래관계 부적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만 11세에 급증하여 14세에 최고조를 보였다. 치료 청소년의 비중이 중학생(43.3%)>고등학생(28.3%)>고졸((1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중학생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85%가 우울증, 충동 조절장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등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2장 인터넷 중독자 실태 및 사회적 손실비용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및 유형1)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어떤 것에 내맡겨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독은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중독과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에 의존하는 행위 중독으로 구분된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약물중독 등이 물질중독에 포함되며,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마라톤 중독 등이 행위중독에 해당한다. 인터넷중독은 행위 중독으로 분류하지만, 미디어의 전자파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위중독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넷중독의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이는 Goldberg(1996)이다. 그는 인터넷중독을 DSM-Ⅳ(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제시한 물질남용의 진단 기준을 근거로 내성과 금단현상, 그리고 부정적 결과라는 3가지 진단 기준을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장애에 적용하였다.
현재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인터넷중독을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DSM-Ⅳ에서는 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를 충동조절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도 물질사용과 관련된 중독과 같이 금단, 내성,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손상이 뒤따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김청택·김동일·박중규·이수진 등, 2003).
Davis(2001)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인터넷 중독의 유형
인터넷중독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쉽지 않다. K.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을 병리적이며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최초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중독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2년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주도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2003년 김청택 연구진을 통해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 진단척도에서는 인터넷중독자를 고위험중독자와 잠재적 위험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합하여 위험 사용자군(즉, 중독자)로 진단하고 있다.
○ 고위험 사용자 :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등 세 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표준 점수 70점 이상이거나 총점이 표준점수 70점 이상인 집단.
○ 잠재적 위험 사용자 : 고위험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등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적어도 한 요인이 표준점수 63점 이상인 집단.
○ 일반 사용자: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 집단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
2. 인터넷 중독자 실태 개관2)
1) 인터넷 중독자 실태 -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률은 8.8%, 인터넷 중독자 수는 1,99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독자 수는 약 200만명(청소년 104만명, 성인 96만명)이며, 이는 전체 인터넷 인구의 8.8%에 해당한다. 이는 만 9~39세 인구를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만 9세 이하의 인구 및 39세 이상의 인구를 합치면 실제 중독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14.3%(1,035천명), 성인이 6.3%(964천명)으로, 청소년 중독률이 성인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
고위험사용자군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
인터넷중독자 | |||||
중독률 |
중독자 수 |
중독률 |
중독자 수 |
중독률 |
중독자 수 | |||
2008년 |
청소년 |
2.3 |
168 |
12.0 |
867 |
14.3 |
1,035 | |
|
만 9세~12세 |
1.5 |
41 |
10.9 |
291 |
12.4 |
332 | |
|
만13세~15세 |
2.5 |
55 |
12.5 |
254 |
15.0 |
309 | |
|
만16세~19세 |
2.8 |
71 |
13.1 |
323 |
15.9 |
394 | |
성인 |
1.3 |
198 |
5.0 |
766 |
6.3 |
964 | ||
|
만20세~24세 |
0.6 |
22 |
7.7 |
252 |
8.3 |
274 | |
|
만25세~29세 |
1.8 |
72 |
6.0 |
228 |
7.8 |
300 | |
|
만30세~34세 |
1.2 |
47 |
3.9 |
146 |
5.1 |
193 | |
|
만35세~39세 |
1.4 |
57 |
3.4 |
140 |
4.8 |
197 |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표 3> 연도별·진단결과별 인터넷 중독률 및 인터넷 중독자 수
(단위: %, 천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중독률
인구수
중독률
인구수
중독률
인구수
중독률
인구수
중독률
인구수
전체
14.6
3,228
12.6
2,862
9.2
2,074
9.1
2,042
8.8
1,999
고위험사용자군
3.3
730
2.4
545
1.7
383
1.7
381
1.6
366
잠재적위험사용자군
11.3
2,498
10.2
2,317
7.5
1,691
7.4
1,661
7.2
1,633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중독 유형별로는 <표 3> ‘연도별·진단결과별 인터넷 중독률 및
인터넷 중독자 수’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도 기준,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이용자 중 1.6%(366천명)이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가 7.2% (1,633천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위험 사용자의 분포는 청소년의 2.3%(168천명), 성인의 1.3%(198천명)이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청소년의 12.0% (867천명), 성인의 5.0%(766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청소년 중독률은 초·중·고등학생이 각각 12.8%, 14.7%, 14.7%(각각 339천명, 312천명, 288천명)로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더 높았으나, 전년 대비 중독률의 변화는 중·고등학생은 각각 0.3%p, 2.7%p 개선된 반면 초등학생은 0.7%p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게임이 줄어들고 정보검색 및 교육·학습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인터넷 이용목적 순서가 ’07년도에는 ① 게임 ② 정보검색 ③ 메신저 ④ 다운로드 ⑤ 교육학습이었으나
’08년도에는 ① 정보검색 ② 게임 ③ 교육학습 ④ 메신저 ⑤ 다운로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생은 전년도의 12.1%에 비해 0.7%p 상승하여 오히려 인터넷 중독이 다소 심화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06년 98.8%에서 ’08년 99.8%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중 38%가 취학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이용의 저연령화 추세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인터넷 중독자 수 및 비율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중독자는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노력으로 그 수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독자 인구는 심각하게 많은 실정이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유형>
* 직업 활동의 장애 : 능력부진, 적응부진, 따돌림(왕따) 등
* 재산손상 : 금전손실, 사기, 재산 탕진 등
* 생명손상 : 자살, 피살, 살인, 절명 등
* 사회질서 파괴 : 가정파괴(이혼), 사회적 은둔, 사회질서 위협 등
이처럼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리적 피폐나 사회적 부적응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학습 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인터넷중독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약 200만명에 달하는 중독자 수를 고려할 때 여전히 그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인터넷 중독자 실태 - 성인을 중심으로
성인들의 인터넷중독은 거시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총 인구상 약 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경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성인들 중에서 직업별 인터넷 중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직은 ’07년 7.3%(239천명) → ‘08년 6.2%(201천명)로 1.1%p 감소
○ 생산직은 ’07년 5.1%(51천명) → ‘08년 3.4%(23천명)로 1.7%p 감소
○ 무직/기타는 ’07년 8.5%(44천명) → ‘08년 9.6%(52천명)로 1.1%p 증가
○ 전업주부는 ’07년 4.9%(128천명) → ‘08년 6.0%(139천명)로 1.1%p 증가
○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은 소폭 감소, 학생은 소폭 증가
<그림 2> 성인의 직업별 인터넷 중독율
향후에는 성인들의 인터넷중독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중독은 첫째,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상담대상을 발굴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 상담혜택을 보는 인터넷중독자는 대부분 청소년들로서 전체의 약 95% 수준이다. 이제까지 군인·대학생층을 포함하여 성인은 전체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조사상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 성인들의 중독은 2차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에 체계적인 조기대응이 필요하다. 즉 성인들은 직장 및 가정에서의 위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 특별한 대안이 요구된다. 실업으로 연결되거나 가정의 파괴, 자녀의 인터넷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기불안의 만성화에 따라 인터넷중독이 그들의 사회적 은둔의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은 깊은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셋째, 성인들의 경우 치료 개입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군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의 인터넷중독의 문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아동·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터넷
의 중독적 이용에 따른 발생비용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논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의 중독적 이용에 따른 직·간접비 총계는 연간 약 8천억 ~ 2조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3)
간접비의 경우, 인터넷․게임 중독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액은 연간 최소 약 5천억 ~ 최대 1조 6천억원 수준(위험군 기준)으로 추정된다.4)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기회 상실 → 생산성 손실 또는 대학진학 등을 어렵게 하며, 이는 곧 인터넷,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공부시간 감소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35%).
<표 4>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따른 간접 비용5)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
기회비용(a) |
외부비용(b) |
간접비 총계 (a) + (b) | ||
6~18세청소년* (8,488) |
고용률 |
생산성 하락 10% |
생산성 하락 20% | ||
위험군 (988, 약12%, 고위험군 포함) |
59.5% |
최소 4,680* |
약 9,350 |
정책 마련 및 집행 비용 : 95억 + ḁ
|
최소 5천 ~ 최대 1조6천 억 |
완전 |
약 7,860 |
최대 1조 5720 |
또한 인터넷․게임의 중독적 사용(일일 3시간 이상)에 따른 직접 비용은 연간 약 3천억 ~ 6천억원 수준으로 추계된다.6)
이를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온라인 게임 중독적 이용 청소년의 PC방 사용료는 연간 약 27백억 ~ 48백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청소년 수 × 빈도별 청소년 비율 × 회당 지출비용 × 횟수)
구 분 빈 도 |
3시간/일 이상 게임 이용자 그룹 | ||
비율 |
1회당 지출비용 |
전체 청소년 환산 연간이용금액 | |
한 번도 없음 |
0.6% |
- |
- |
일년에 1-2회 정도 |
1.6% |
2,431원 |
4억 7,737만원 |
한달에 1-2회 정도 |
4.2% |
3,219원 |
204억 4,796만원 |
일주일에 1-2회 정도 |
3.9% |
3,686원 |
951억 6,736만원 |
주3회 이상(3회로 계산) |
2.7% |
4,569원 |
1,586억 3,422만원 |
주3회 이상(7회로 계산) |
3,701억 4,652만원 | ||
합 계 |
13.0% |
|
2,748억원~4,863억원 |
* 상기 내역은 인터넷․온라인 게임 중독적 이용 청소년의 PC방 사용료 추계.
② 게임의 중독적 이용과 범죄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청소년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중 4 ~ 16%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51억 ~ 970억 원 수준)
여기서 3시간 이상 사용자의 폭행, 절도 등의 범죄 발생률이 3.2 ~ 5.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값 4.3%p 적용 : 251억 원)
또한 PC방 사용료의 경우처럼, 1달 1~2회 폭행 등의 빈도수를 적용할 경우,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약 16.8% 정도인 970억 원으로 추계된다.
결론적으로 상기한 사회적 비용 관련 연구에서는 인터넷/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 해결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의미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7), '피로도 시스템'8) 등 합리적인 규제제도 마련. 둘째, 인터넷 중독 피해를 예방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강화. 셋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자율정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넷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현황 비교분석
1. 국내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현황9)
1) 예방 및 치료현황
가. 예방활동
인터넷중독의 해소활동은 예방활동과 상담치료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리키는 과다사용과 다르게, 일종의 정신질병으로서 정신적 문제로 인해 생활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일으키고, 치유의 소요되는 시일이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중독상태로 진전되기 이전의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중독 해소를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예방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예방활동으로 ‘인터넷 휴요일’ 사업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주일 중 인터넷을 하지 않는 날을 하루 지정하여 인터넷 대신 여타의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인터넷중독은 분명히 정신질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계속 지속하는 나쁜 습관에 연관된 행위이다. 이 때문에 치료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으뜸누리 수첩’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터넷사용 행위를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 수첩은 마치 가계부와 같이 요일 및 시간별로 인터넷의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것을 꼼꼼하기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기록하기 사용함으로써 좤에렜의 인터넷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한편, 휴요일 예방활동을 위해 휴요일 스티커도 활용하고 있다. 이 스티커는 승용차 요일제 운행제도와 같이 스티커를 컴퓨터에 부착하여 일주일 중 하루는 아예 인터넷을 하지 않도록 실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림 1> ‘인터넷 휴요일’ 스티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예방특강을 실시하여 인터넷중독의 심각성과 개인적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수요 조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예방특강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5> 연도별 인터넷중독 예방특강 내역
(단위: 명)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9 |
계 |
학생 |
1,093 |
1,680 |
23,818 |
150,745 |
314,761 |
320,486 |
356,614 |
391,704 |
1,560,901 |
학부모 |
704 |
1,117 |
1,618 |
9,468 |
11,486 |
8,311 |
6,929 |
6,539 |
46,172 |
교원 |
87 |
463 |
3,580 |
6,593 |
9,445 |
11,268 |
10,795 |
12,610 |
54,841 |
기타 |
- |
- |
656 |
915 |
1,276 |
2,947 |
1,162 |
487 |
7,443 |
계 |
1,884 |
3,260 |
29,672 |
167,721 |
336,968 |
343,012 |
375,500 |
411,340 |
1,669,357 |
2008년도에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375,5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9월까지 41만명 이상을 교육해왔다. 대상별로 보면 교육대상은 학생들이 제일 많고 교원과 학생들도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편하였는데,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특강 시 부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동 가이드 북은 09년도의 경우 총 20,000부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초, 중ㆍ고 학생용 10,000부, 교사용 5,000부, 학부모용 5,000부).
<그림 4> 아름누리 상담콜의 홍보용 포스터
나. 상담치료 활동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활동은 인터넷중독자이거나 과다사용으로 인해 중독의 징후를 보이는 이를 대상으로 상담치료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2002년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당해 연도에 2,599건의 상담을 실시한 이래 매년 상담활동을 펼쳐왔으며, 2008년도에는 79천 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추진주체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9 |
계 | |
진흥원 |
2,599 |
3,774 |
4,335 |
3,800 |
5,108 |
6,250 |
5,323 |
7,694 |
38,883 | |
지 방 상 담 센 터 |
부산 |
- |
- |
- |
421 |
1,354 |
1,700 |
1,135 |
2,915 |
7,525 |
충청(대전) |
- |
- |
- |
356 |
1,707 |
2,607 |
706 |
2,294 |
7,670 | |
전남(광주) |
- |
- |
- |
- |
608 |
1,232 |
1,424 |
2,433 |
5,697 | |
경북(대구) |
- |
- |
- |
223 |
1,492 |
1,780 |
1,409 |
2,331 |
7,235 | |
전북 |
- |
- |
- |
411 |
1,663 |
1,494 |
1,419 |
4,791 |
9,778 | |
강원 |
- |
- |
- |
18 |
670 |
695 |
502 |
838 |
2,723 | |
제주 |
- |
- |
- |
- |
225 |
658 |
485 |
948 |
2,316 | |
소계 |
- |
- |
- |
1,429 |
7,719 |
10,166 |
7,080 |
16,550 |
42,944 | |
협력기관 |
- |
- |
13,964 |
27,604 |
38,950 |
56,143 |
67,035 |
33,506 |
237,202 | |
계 |
2,599 |
3,774 |
18,299 |
32,833 |
51,777 |
72,559 |
79,438 |
57,750 |
319,029 |
2008년 상담 활동 대상별 내역을 보면 초등학생 3만 4천건, 중학생 2만 4천건, 고등학생 1만건, 학부모 5천 500건, 일반인 2천건, 대학생 1천건 순이며, 초중고생이 전체 87.7%를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전년 대비 학부모 상담활동을 대폭 늘리면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 가정과의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학부모 대상 상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 7> 대상별 인터넷 중독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9 |
계 |
취학전 |
- |
- |
- |
- |
- |
- |
91 |
7 |
98 |
초등학생 |
240 |
402 |
3,800 |
6,019 |
15,455 |
29,853 |
34,607 |
25,356 |
115,732 |
중학생 |
1,550 |
2,545 |
8,909 |
16,783 |
25,506 |
28,769 |
24,533 |
15,897 |
124,492 |
고등학생 |
587 |
386 |
4,739 |
7,608 |
7,333 |
9,224 |
10,558 |
7,575 |
48,010 |
대학생 |
31 |
46 |
104 |
134 |
736 |
1,198 |
1,407 |
1,041 |
4,697 |
학부모 |
139 |
202 |
273 |
1,424 |
861 |
964 |
5,544 |
4,522 |
13,929 |
일반인 |
40 |
154 |
425 |
259 |
1,503 |
1,982 |
1,928 |
3,042 |
9,333 |
기타 |
12 |
39 |
49 |
606 |
383 |
569 |
770 |
310 |
2,738 |
계 |
2,599 |
3,774 |
18,299 |
32,833 |
51,777 |
72,559 |
79,438 |
57,750 |
319,029 |
또한 상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이 6만 6천건(8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검색 2,300건, 채팅 2,400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관련 인터넷 중독 상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음란물로 인한 상담도 해마다 증가 되고 있으며, 블로그나 영화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상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상담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9 |
계 |
게임 |
1,930 |
2,243 |
8,978 |
21,751 |
41,568 |
61,627 |
66,877 |
43,754 |
248,728 |
검색 |
138 |
190 |
117 |
1,220 |
1,063 |
1,328 |
2,300 |
3,520 |
9,876 |
채팅 |
313 |
594 |
446 |
1,887 |
1,927 |
2,244 |
2,471 |
804 |
10,686 |
음란물 |
38 |
60 |
102 |
266 |
350 |
428 |
357 |
285 |
1,886 |
메신저 |
- |
- |
- |
583 |
1,109 |
620 |
401 |
447 |
3,160 |
도박 |
- |
- |
1 |
25 |
61 |
36 |
95 |
49 |
267 |
커뮤니티 |
- |
- |
- |
322 |
465 |
534 |
679 |
163 |
2,163 |
기타 |
180 |
687 |
8,655 |
6,779 |
5,234 |
5,742 |
6,258 |
8,728 |
42,263 |
계 |
2,599 |
3,774 |
18,299 |
32,833 |
51,777 |
72,559 |
79,438 |
57,750 |
319,029 |
※ 기타는 블로그, 팬픽, 영화 / MP3 다운로드 등
상담 활동은 주로 집단 상담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6.8%가 개인상담 형태로 행해졌다. 단체상담 외에도 개인 대면 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9> 상담형태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개인 상담 |
대면 |
387 |
898 |
9,573 |
10,894 |
11,329 |
17,625 |
17,172 |
9,750 |
77,628 |
사이버 |
101 |
769 |
559 |
327 |
315 |
831 |
457 |
1,131 |
4,490 | |
전화 |
68 |
144 |
320 |
1,104 |
2,777 |
4,177 |
3,617 |
5,689 |
17,896 | |
소계 |
556 |
1,811 |
10,452 |
12,325 |
14,421 |
22,633 |
21,246 |
16,570 |
100,014 | |
집단상담 |
2,043 |
1,963 |
7,847 |
20,508 |
37,356 |
49,926 |
58,192 |
41,180 |
219,015 | |
계 |
2,599 |
3,774 |
18,299 |
32,833 |
51,777 |
72,559 |
79,438 |
57,750 |
319,029 |
※ 대면은 개인상담, 내부집단상담, 심리검사(K척도 외)
올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시범적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위험이 높으면서 가정환경이나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상담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은둔형 중독자를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한부모 자녀(인터넷중독율 22.3%) 및 무직 20~30대 성인실업자, 장애 청소년(중독율 19.1%) 등이다.
다. 인터넷 중독 협력 네트워크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인터넷중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중독해소를 위한 상담치료 안전망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담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독 해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3년부터 7개 체신청, 전국의 상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ㆍ정신보건센터 등의 상담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넓혀 2009년까지 지자체 상담센터 8곳과 상담협력기관 92곳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100개 중독해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구분 |
상담센터 |
상 담 협 력 기 관 |
합계 | ||||||
청소년 지원센터 |
정신보건 센터 |
건강가정 지원센터 |
대학학생 생활연구소 |
사회복지관 |
기타 |
소계 | |||
2002 |
1 |
- |
- |
- |
- |
- |
- |
- |
1 |
2003 |
1 |
- |
- |
- |
- |
- |
- |
- |
1 |
2004 |
1 |
15 |
1 |
- |
- |
- |
- |
16 |
17 |
2005 |
2 |
39 |
1 |
- |
- |
- |
- |
40 |
42 |
2006 |
8 |
40 |
5 |
- |
- |
- |
- |
45 |
53 |
2007 |
8 |
35 |
32 |
3 |
2 |
- |
- |
78 |
80 |
2008 |
8 |
41 |
4 |
13 |
5 |
17 |
2 |
82 |
90 |
2009 |
8 |
48 |
8 |
13 |
3 |
17 |
3 |
92 |
100 |
※ 상담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과 부산ㆍ전북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강원 그리고 제주 지역의 지
자체에 설치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의미함.
라. 인터넷중독 전문 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현직 상담사, 상담전공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도에는 총 186명이 전문상담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각각 48.2%와 51.8%로 이전에 비해 보다 지역균형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학교 내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의 교원직무연수를 4회 운영하였다. 교원직무연수 수료 인원이 2007년 74명이었던데 비해 2008년에는 22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학부모, 일반인, 현직 상담원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돕고, 인터넷중독 진단척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을 지도하는 단기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전문상담사 |
93 |
77 |
81 |
111 |
114 |
157 |
186 |
294 |
819 |
교원직무연수 |
- |
- |
- |
- |
39 |
74 |
227 |
319 |
340 |
단기연수 |
- |
- |
- |
83 |
25 |
47 |
22 |
81 |
177 |
계 |
93 |
77 |
81 |
194 |
178 |
278 |
435 |
694 |
1,336 |
2008년도에 실시된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은 교육 참가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에 실시된 교육내용과 효용도에 대한 만족 응답비율이 각각 89.73%와 84.76%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에 실시된 교육에서는 해당 비율이 94.16%와 98.46%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효용도 측면에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예산 내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예산은 근래 3년간 평균 약 14억원이 투입되었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쾌속 전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악영향과 파급성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예산규모로 평가된다.
<표 1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치료관련 연도별 예산
2007년 |
2008년 |
1,324백만원 |
1,192백만원 |
o 수도권 상담 및 예방교육 : 312백만원 o 체신청 상담센터 운영지원(7개) : 196백만원 o 상담 협력기관 지원(72개) : 461백만원 o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8종) : 215백만원 o 상담 전문인력 양성(190명) : 30백만원 o 가족 재활캠프 운영(8회) : 80백만원 o 인터넷중독 세미나 개최(1회) : 30백만원 |
o 인터넷중독 상담: 65,000건 * 6.5천원 = 425.6백만원 o 지방 상담센터 운영: 5개소 * 47,600천원 = 238백만원 o 상담협력기관 지원: 82개소 * 4,300천원 = 352백만원 o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80백만원 o 전문인력 양성(340명) : 340명 * 92천원 = 31.4백만원 o 인터넷쉼터캠프: 5회 * 13,000천원 = 65백만원 |
2009년 |
2010년(안) |
1,692백만원 |
1,352백만원 |
o 상담기관 운영 : 894백만원 o 인터넷중독상담 아름누리상담콜 : 226백만원 o 가정방문상담 운영 : 55백만원 o 인터넷문화교실 운영 : 280백만원 o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85백만원 o 전문인력 양성 : 102백만원 o 인터넷쉼터캠프(8회 → 5회) : 50백만원 |
o 인터넷중독예방상담기관 운영 : 722백만원 - 상담센터: 8개소 * 42백만원 = 336백만원 - 연계협력기관: 92개기관 * 4.2백만원 = 386백만원 o 인터넷중독 아름누리 상담콜 운영 : 250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 6명 * 2.2백만원 * 12개월 = 158백만원 - 상담부스 구축 및 운영비: 31백만원 - 교육 및 모니터링, 홍보 등: 61백만원 o 인터넷중독 실태조사(1회) : 92백만원 o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400명): o 인터넷쉼터캠프: 16개지자체 * 10,000천원 = 160백만원 |
2. 외국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현황
1) 각국의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제도 현황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Media Development Authority(http://www.mda.gov.sg/)를 통해 각 인종 및 종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시장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허브를 유지하기 위한 인터넷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관에서 기업자율규제, 공공교육을 통한 온라인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 조절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Cyber Patrol과 Net Nanny와 같은 인터넷 필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인터넷 안전성 자문기구 Net Alert( www.netalert.gov.au)를 통해 부모 및 청소년 대상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순회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콘텐츠 차단 및 등급제에 대한 자문 활동도 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각국의 정책대응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미국의 Kimberly Young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the Center for Internet Addiction Recovery(http://www.netaddiction.com)에서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센터가 다루고 있는 인터넷 중독분야는 음란물, 성거래, 도박, 게임, 검색, ebay 옥션중독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연합을 통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10)
유럽연합은 범유럽 게임 정보(The Pan European Games Information: PEGI) 협회를 출범시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게임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가능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연령과 게임의 내용 요소에 기반하여 게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심볼들은 그림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정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타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중독해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지속기구인 신문출판총서(http://www.gapp.gov.cn)는 중국의 미디어 총괄 기구인데, 이곳을 통해 2007년 4월, 4단계의 인터넷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독자에게 전기쇼크를 주는 등 극약처방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금지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선양=연합뉴스/090714) 박종국 특파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치료 수단으로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기 쇼크 치료법이 당국에 의해 금지 조치됐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전기 쇼크 치료법이 임상 연구는 물론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다 안전성이나 효용성도 불확실하다고 판단,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위생부는 꼭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전기 쇼크 치료법은 인터넷에 중독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 '전기자극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인터넷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이 치료법을 개발한 산둥(山東)의 양융신(楊永信)은 "3천명의 청소년이 완치돼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인터넷 중독 치료법으로 공인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기 쇼크 치료를 받았던 상당수는 "치료가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될 만큼 고문에 가까웠다"며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
이처럼 매우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7년 4월 이래로 온라인 음란물 관련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6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더 이상의 인터넷 PC방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불법 인터넷 PC방의 운영과 이용자의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정부-민간부문의 대응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대응 노력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인터넷과 휴대폰의 사용지침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미팅 사이트 규제법까지 마련하여 인터넷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중독증이나 폐해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응노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현상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보접속이 보편화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인터넷 중독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세억 외, 2007).
국가 |
주요 제도 |
주요 내용 |
미국 |
중독 관련 연구소 및 치료 센터 운영 |
・ 하버드 의대 인터넷 중독 서비스 : 개인 및 직장인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기업체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 학교 대상의 예방 사업 등 ・ 일리노이 중독 치료 연구소 : 인터넷, 도박, 성 중독 등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과 교육사업 지원 ・ 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Kimbery Young) :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제공 |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 |
・ addictionsearch.com : 각종 중독 관련 정보 제공, 24시간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 | |
법․제도적 방안 |
・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법(2006) 제정 ・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 제정 :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의 안전성 정책과 미성년자의 유해내용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술보호 조치 사용을 의무화함 ・ 아동 온라인 보호법(COPA)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통신이나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그 내용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함 ・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심의위원회(ESRB) : 게임물 등급 심의 기구, 유해한 게임에 대한 정보 제공 | |
비영리기구, 민간기구의 활동 |
・ National Institute of Media and the Family : 자녀들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모들의 단체로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물 등의 자세한 검토정보를 제공함 | |
캐나다 |
범국민 캠페인 전개 |
・ 국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연대한 공공 캠페인 ・ MNet(Media Awareness Network) :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 < Be Web Aware> :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교육용 웹사이트 개발 및 제작 서비스와 무료 공익광고 서비스 등 지원 |
중독 관리 정보 센터 |
・ 각 주 마다 한 개씩, 온타리오 주에는 2개의 중독 센터가 있음(보건부 산하 기관) | |
유럽 연합 |
기술적 장치 마련 |
・ Safer Internet Programme :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와주고,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을 막는 프로그램(2005년 채택) |
관련 협회 설치 |
・ 유럽인터넷감시망제공자협회(INHOP) :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없애고 인터넷의 유해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범유럽 게임 정보 협회(PEGI) 출범 : 디지털 게임의 내용을 고려한 적정 이용 연령 제시 | |
영국 |
중독관련 정부 기관 설치 |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CEOP) Centre 출범(2006) :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업무 담당 ・ 국립중독센터 설치 : 의료 구역에 따라 6개의 중독 센터 운영 |
연구기관 |
・ 노팅햄 트랜트 대학의 활동이 활발함 | |
중독 전문 사이트 개설 |
・ 채팅룸, 온라인 게임,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잠재적인 중독 위험에 대처하는 전문 사이트 존재 ・ 섹스 중독 테스트 사이트만도 10개 이상 존재 | |
민간단체의 운영 |
・ 갬케어(Gamcare) :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제공 |
국가 |
주요 제도 |
주요 내용 |
오스 트리아 |
배너 광고 실시 |
・ 채팅룸과 온라인 게임 공간 등에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 제시 |
스위스 |
포스터 캠페인 실시 |
・ 인터넷 중독 관련 포스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가 진단 테스트 문항을 웹사이트에 게재 |
덴마크 |
인터넷 중독 치료기관 운영(무료 상담) |
・ YMCA에서 운영하는 중독 센터 : 덴마크 의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무료 상담 실시 |
네덜 란드 |
중독 전문 병원 운영 |
・ 스미스&존스 중독 치료 센터 : 유럽 최초의 게임 중독 전문 치료 기관 |
중독 전문 연구소 |
・ 네덜란드 중독 연구소(IVO) : 다양한 중독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
독일 |
인터넷 중독 캠프 |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 |
중국 |
제도적 방안 |
・ 새로운 인터넷 카페의 개업 금지 ・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카페 출입 제한 ・ 인터넷 게임 중독방지시스템(피로도시스템) 시행 ・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
인터넷 중독 재활센터 운영 |
・ 전국 8개의 재활센터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기충격 치료’까지 사용 ・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 실시 | |
싱가 포르 |
중독 관련 학교 교육 실시
|
・ 심리학자가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 Cyber-wellness and Internet safety 프로그램 : 초등 1,2학년과 중등 1,2학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 |
중독 치료 기관 |
・ The Institute of Mental Health ・ The Center for Psychology | |
정부 기관 설립 |
・ National Cyber-Threat Monitoring Centre 설립 : 사이버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함 | |
말레 이시아 |
제도적 방안 |
・ 게이머들의 야간 외출 금지령 ・ 오락 면허제 시행 : 게임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인터넷 카페 영업 가능 ・ 인터넷 카페 영업시간 제한: 자정에는 문을 닫아야 함 ・ 인터넷 이용 지역을 단속하는 경찰팀 운용 |
인도 |
국제협력 기회 확대 |
・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등의 운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국제 협력 기회 확대 |
제도적 방안 |
・ 대학 내 인터넷 이용 시간 제안 : IIT MUMBAI | |
뉴질 랜드 |
중독관리센터 |
・ 1964년 중독관리센터 설립 |
중독정보 사이트 |
・ TOXINZ 운영 : 국립중독센터 및 대학이 협력하여 만든 뉴질랜드 최초 중독 정보 제공 사이트로 24시간 전화 서비스 운영 | |
중독 전문 데이터베이스 |
・ 일반인 및 의료인을 위한 수준별 데이터베이스 제공 ・ 중독환자의 중환자실 치료 방법을 포함한 전문적 정보 제공 |
국가 |
주요 제도 |
주요 내용 |
호주 |
온라인 핫라인 설치 |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 |
시민 자문 기구 출범 |
・ Net Alert :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 담당 | |
법 ․ 제도적 방안 |
・ 국가 주도 등급시스템 : 국가 기관이 직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그 유통을 관리함 ・ 온라인서비스법 제정(1999)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용 규제 제도를 입법화한 법률 ・ 접근통제시스템 : 성인만 인터넷 상의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장치 | |
독립연방기관 설치 |
・ 등급분류위원회 설치 :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는 기관 | |
일본 |
교육 자료 제작 배포 |
・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부당한 요금 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팜플렛 발행(기후현) ・ <정보윤리> 팜플렛 제작, 배포 : 인터넷과 휴대전화 바로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 수록(쿠마모토현) ・ 인터넷 이용 룰과 매너 지침 제작 배포 : 일본 인터넷 협회(2004)에서 주관함 |
기술적 방안 |
・ 필터링 서비스 제공 : 성인 전용 사이트나 만남계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로의 접근 제한 | |
법 ․ 제도적 방안 |
・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 : 휴대전화 판매시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손님에게 권장할 것을 의무화(도쿄도) ・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2003) 제정 :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 |
기업 측면의 활동 |
・ ‘도코모 안심 핫 라인’ 가동 :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
웹을 통한 중독정보서비스 |
・ 웹을 통한 중독정보 서비스 제공(기본 자료) | |
중독 관련 정보 센터 |
・ 일본중독정보센터 운영 : 오사카와 쓰쿠바 현에 2개의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2) 각국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정책수단
상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인터넷 중독대응에서 드러난 정책 수단으로는 <표 14>에 나타난 것처럼 홍보, 교육(상담), 정보제공, 법률, 규제, 민간단체 등 사회적 인프라 수단이 채택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정보화 상황과 문제인식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법적·제도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홍보와 규제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 신흥국가로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홍보와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 신흥국가로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홍보와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세억 외, 2007).
<표 14> 각국의 인터넷 중독예방의 정책수단
분 야 |
홍보 |
교육/상담(치료)센터 |
R&D |
정보 제공 |
법률 |
규제 (제재) |
사회적 인프라 |
미 국 |
● |
● |
● |
● |
● |
● |
● |
영 국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독 일 |
● |
|
|
|
|
|
|
중 국 |
● |
● |
|
● |
|
● |
|
일 본 |
● |
● |
|
● |
|
|
|
대 만 |
● |
|
|
|
|
● |
|
말레이지아 |
● |
|
|
|
|
● |
|
인 도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호 주 |
● |
|
|
|
● |
● |
● |
* 정책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빈칸 처리.
* 규제의 경우, 인터넷중독 외에 온라인 도박 등을 모두 망라.
제 4장 정책 대안
1. 인터넷 중독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안)
1) 현 황11)
현재 행안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직접 상담센터나 병원으로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도 부재로 인터넷중독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특히, 한부모 자녀(1,447,168명)의 인터넷중독률이 22.3%(322,718명)로 양부모의 자녀 13.9%(6,964,661명 중 968,088명)에 비해 8.4%p 높고, 청소년 고위험군의 56.3%(94,584명)가 맞벌이가정 자녀로 조사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둘째, 높은 인터넷중독률에도 불구하고 사후대응 기회가 부족한 20~30대 성인실업자 및 은둔형 중독자의 상담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만20~24세 무직자(123,000명)의 인터넷중독률이 13.8%(16,974명)에 달해 군입대 전후 고졸 실업자의 인터넷 이용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30대 실업자(387,000명)의 인터넷중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실업자에 대한 인터넷중독 상담 서비스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진흥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성인들의 내방 상담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08년 성인 상담실적은 3,335건으로 전체 상담실적의 4.2%에 불과하여 성인의 상담센터 내방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방문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상대적으로 인터넷중독 위험도는 높으나, 신체적 장애로 상담센터 내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장애청소년(10-19세 65,464명)의 인터넷중독률은 19.1%(12,504명)이며, 비장애청소년의 중독률은 14.3%로 조사된바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인터넷이용특성, KADO 이슈리포트 통권 64호).
<표 15> 성인 무직자의 연령별 인터넷중독률 현황
구분 |
성인 평균 |
성인 무직자 |
연령별 현황 | |||
만20-24세 |
만25-29세 |
만30-34세 |
만35-39세 | |||
인터넷 중독률(%) |
6.3 |
9.6 |
13.8 |
5.2 |
8.8 |
13.2 |
인터넷 중독자수(명) |
974,262 |
46,656 |
16,974 |
8,840 |
9,064 |
11,880 |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09년부터 수도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완 또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표 16> 가정방문상담서비스 운영현황 (09년 9월 현재)
구분 |
총계 |
성별 |
연령대별 |
수혜요건별 | |||||||
남자 |
여자 |
10대 |
20대 |
30대 |
한부모 |
조손 |
저소득 |
실업자 |
장애인 | ||
상담 건수 |
819 |
674 |
145 |
749 |
61 |
9 |
381 |
112 |
231 |
51 |
44 |
2) 문제점
한 부모․조손(祖孫)․저소득 가정 자녀 및 장기 무직자는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여 은둔형 중독 상태에 빠질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즉 이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비록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절박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연도부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중독 위험 집단에 의한 범죄 사례>
․게임 중독된 조손가정 자녀(중학생)가 게임 막는 친할머니 살해(‘07.5월) ․10년간 인터넷만 해 온 은둔형 외톨이, 사회생활 직후 회사동료 살해(‘08.4월) ․20대 무직자,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입영 기피하다 영장(‘08.9월) ․20대 무직자, 게임머니 충전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09.3월) |
3) 정책 시사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한 부모․조손․저소득가정 자녀, 성인무직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는 사회적 수요에 비해 현재의 예산 및 인력이 현실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히 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도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도부터 16개 광역 시·도의 취약계층 인터넷중독 위험군에게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충분한 예산을수립·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중독자들의 현황을 감안하면 최소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
2. 인터넷 쉼터 캠프 확대 및 상설화(안)
1) 현황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은 14.3%로 성인의 6.3%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 이는 개인의 학업능력 저하, 가정내 갈등과 반목, 폭력적 성향, 사회성 결여, 현실성 결여 및 각종 사이버범죄로 심화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을 ‘인터넷’ 및 ‘컴퓨터’가 차단된 환경에서 자연과 더불어 대체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인터넷 이용조절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쉼터 캠프 개설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현재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쉼터 캠프는 ‘05년 최초 실시 후 5년간 총 23회에 걸쳐 915명이 참가하였으며, 캠프 후 지속적 상담 및 관찰을 시행하여 ‘09년 운영결과 캠프 참가 전․후의 인터넷중독 K-척도 진단결과 전체 참가학생의 71.4%가 캠프 종료 후 주변의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건전한 정보활동으로 전환되어 인터넷중독 감소세를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표 17> 연도별 인터넷 쉼터 캠프 운영현황
연도 |
개최횟수(회) |
참가인원(명) |
소요예산(백만원) |
비고 |
2005 |
1 |
38 |
10 |
서울 지역 |
2006 |
1 |
47 |
21 | |
2007 |
8 |
314 |
82 |
8개 지역 확대 |
2008 |
8 |
223 |
85 |
가족캠프 신설 |
2009 |
5 |
293 |
50 |
부모 참여형 |
계 |
23 |
915 |
248 |
|
둘째, 1차 년도(’05년)에는 청소년들만의 캠프였으나 그 후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캠프('08년) 실시, 가정내 갈등과 반목 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모 대상의 조언․상담 프로그램(‘09년) 등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능력조절 및 가족간의 화목조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문제점
기존의 운영 중인 인터넷 쉼터 캠프는 하계방학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운영기관 선정 및 참가학생 선발 기간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캠프 운영 표준프로그램에 관한 캠프 상담사 교육, 근거리 관찰 및 상담 지원을 위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 실시, 상설운영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2)
3) 정책 시사점
인터넷 쉼터 캠프는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캠프 개설 시기를 하계방학 활용 시, 학기 초부터 기존의 상담중인 학생들의 꾸준한 관찰과 상담을 유지하여 캠프 참가 권유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동참시켜야 한다. 즉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화, 보다 효율적인 캠프운영과 청소년들을 근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키 위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이 추계된다.
한편 2박 3일 캠프 운영은 그 개선 효과가 단기적임으로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관찰과 집중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쉼터캠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복잡한 도시와 유리된 공간에서 인터넷중독도 치료하고, 명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등 주변인과의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대상 연령 및 지역 확대(안)
1) 현황
‘04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06년 국가통계승인)는 전국 만9세 이상 3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만9세~19세) 및 성인용(만20세~39세)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를 활용해 인터넷 중독률을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있어서 연도별·연령별 표본 수는 신뢰도와 직결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데, 근래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1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연도별 표본 수 및 소요예산
구 분 |
‘04 |
‘05 |
‘06 |
‘07 |
‘08 |
표본 수 (명) |
2,000 |
3,000 |
3,500 |
5,500 |
5,500 |
소요예산 (백만원) |
43 |
47 |
50 |
85 |
80 |
<표 19> 연령별 표본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
‘06 |
‘07 |
‘08 | |
전 체 |
3,500 |
5,500 |
5,500 | |
|
청 소 년 |
1,085 |
1,776 |
1,760 |
|
만09-12세 |
425 |
667 |
653 |
만13-15세 |
322 |
515 |
504 | |
만16-19세 |
338 |
594 |
602 | |
|
성 인 |
2,415 |
3,724 |
3,740 |
|
만20-24세 |
516 |
827 |
819 |
만25-29세 |
653 |
953 |
953 | |
만30-34세 |
561 |
948 |
949 | |
만35-39세 |
686 |
997 |
1,019 |
또한 지역별 인터넷 중독률 산출에 있어서 지역의 단위가 세분화될수록 효과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20> 지역별 표본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
‘06 |
‘07 |
‘08 |
서울 |
764 |
1,212 |
1,212 |
인천/경기 |
984 |
1,610 |
1,623 |
대전/충청 |
351 |
545 |
544 |
부산/울산/경남 |
553 |
851 |
841 |
대구/경북/강원 |
445 |
699 |
699 |
광주/전라/제주 |
403 |
583 |
581 |
2) 문제점
‘08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중독률은 전년대비 각각 0.3%p, 2.7%p 소폭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중독률은 0.7%p 상승하였다.13)
‘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만3~5세의 58.7%, 만3~9세의 82.2%가 인터넷 이용자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이용 및 역기능의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0대(’07년 79.2%→‘08년 82.2%), 50대(’07년 46.5%→‘08년 48.9%), 60대(’07년 17.6%→‘08년 19.0%)의 인터넷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현재 실태조사 대상 범위 외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중·장년층의 인터넷중독률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인터넷중독률 추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도별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책 시사점
인터넷이용 및 역기능 현상 발생의 저연령화 및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으로, 유아 및 취학전 아동과 중·장년층 대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 활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해당 연령층의 인터넷중독률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조사대상 범위인 만9세~39세를 만6세 ~59세로 확대하여 유아 및 취학전 아동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조사대상 범위 외의 유아 및 중․장년층의 인터넷중독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진단척도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역기능 정책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6개 시도별 인터넷중독률을 산출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본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수립, 확보가 관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세부 지역별 중독률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본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은 증가되어야만이 신뢰 있는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본 규모는 최소한 전체 15,000명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또한 심층적인 관련 연구 및 법적, 제도적 마련에 예상되는 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4. 인터넷 중독 상담시스템 안정화(안)
1) 현황
인터넷중독예방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및 지역상담센터(7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NIA의 경우, 기존의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과 함께 상담 대표전화 “아름누리 상담콜” 운영을 365일 심야 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상담원 2명 및 위촉상담원 6명이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IA 상근상담원의 경우, 상담업무 이외에도 각종 연구과제 관리 및 참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강의,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어 상담에 전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담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부족으로 인해 ‘09년 들어 상담원 1인당 1주 평균 20여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즉 1일 근무시간 중, 평균 최소 4시간 가량이 상담에 투여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상담센터 7개소 중 2개소는 정보문화센터(상담원 3명 근무)이며 이외 5개 지역상담센터는 각 센터당 1명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전원은 정규직이 아닌 자원봉사 성격이 가미된 위촉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문제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수요 및 요구를 감안할 때, 상근 상담원의 수 부족 및 위촉상담원 활용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된다.
NIA의 경우 상근상담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상담원 정원(4명)의 50%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업무외 연구 및 교육 관련 업무 부가로 인해 상담원 인력 충원 문제가 절실하다고 하겠다.14)
또한 365일 심야 2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는 “아름누리 상담콜”은 전원 위촉상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인력 운용이 장기화 될 경우, “아름누리 상담콜”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아름누리 상담콜”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어 채팅상담 및 온라인 화상 상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상담 요청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적시 대응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상담센터의 위촉상담원 운용 문제 역시 동일하며, 현재 광역시 위주로 신설되어 있는 지역상담센터를 16개 시도별로 확대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시사점
이상의 문제로 인해 NIA 및 지역상담센터 모두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상담원 채용이 시급하며, 관련 전문가들에 의히면 NIA의 경우 정규직 상근상담원이 적어도 8명으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봉을 1인당 3천만원으로 예상할 경우 2억 4천만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상담센터도 16개 시도로 확대할 경우 4억 8천만원의 인건비가 예상되어 총 7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집계된다.
5.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화(안)
1) 현 황
현재 ‘08년 기준으로 인터넷중독률은 8.8%로 전체인구의 약 200만명이 인터넷중독자로 조사되었다. 그중 청소년은 14.3%로 104만명이며 성인은 6.3%로 96만명에 이른다.
인터넷중독은 이미 개인적으로는 건강악화, 우울증, 분노, 대인관계 축소, 학습 및 생활장애, 자살 및 돌연사, 근무태만이나 가족갈등으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도박, 과소비, 이혼,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는 물론 실직 및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국가적인 경제력 손실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에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이용자들 중 이미 83.9%는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본인이 인터넷중독자로 진단될 경우 40.1%가 전문가의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02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통해 1,113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출하였고, 각급학교에서 예방특강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 917명의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표 21> 인터넷중독 상담인력 직업 현황
구분 |
상담원 |
사회 복지사 |
대학원생 |
교직 |
성직자 |
무직 |
기타 |
합계 |
인원(명) |
683 |
107 |
102 |
100 |
12 |
51 |
58 |
1,113 |
비율(%) |
61.4 |
9.6 |
9.2 |
9.0 |
1.1 |
4.6 |
5.1 |
100 |
2) 문제점
인터넷중독 상담은 중독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중독자 한 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은 평균 5명에 달한다. 그중 반드시 상담을 함께 받아야하는 인원은 중독자 1명당 3명이다. 전체 200만 중독자의 3배인 600만명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8만여건에 이르는 정도이며 이는 전체 상담 수요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상담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한 전문상담인력도 불과 1,113명으로 전체 수요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보통 전임으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가 산술적으로 1년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20명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독자수는 전문상담사 1명에 연 80명이 적절하다.
그러나 산술적인 최대상담가능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전체 상담 수요 600만명에 적절한 전문상담사는 최소 2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신속히 극복하는 방법은 법적, 제도적 개편을 통해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의 표준 직무를 제시하고, 나아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를 국가자격화하여, ‘의무 채용’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정책 시사점
인터넷중독 상담의 경우, 대상 및 분야별로 특화된 상담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한 부모․조손․저소득가정 자녀, 성인무직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상담센터도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 인프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문상담사의 양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은 교육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국가자격을 신설,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에 따른 효과 및 장점은 당면한 국가 아젠다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를 신설, 각급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소기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상담센터에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면 국제적으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 결 론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비용은 -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만 한정하더라도 - 최소 8천억에서 최대 2조 2천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러한 수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가 범국가적·사회적 아젠더가 되어야 하는 상징적, 가시적인 데이터이며 명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예산과 지원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즉 필요충분한 예산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계하면 상술한 ‘가정방문 상담’ 사업에 12억원, ‘쉼터 캠프’에 2억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 4억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7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총 25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계된다.15)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등은 시의성이 관건인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상위급으로 설정하여 필요충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인터넷 중독 유관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의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또한 여러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다. 예컨대 상담사업을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다. 즉 행안부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 부처이기에 당연히 해당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음으로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부 또한 학생들의 문제이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각 부처는 인터넷 중독이란 의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부처간의 협력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중독 및 예방은 범국가적·사회적 아젠더인 만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정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고영삼·김정미(2009). 장애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인터넷 이용 특성.『KADO 이슈리포트』, 통권 64호.
고영삼(2009). 인터넷중독의 현황과 쟁점.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학술 세미나(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정보화진흥원).
김태기(2007). 아동·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 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터넷의 중독적 이용에 따른 발생비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윤창환(2008). 다문화가족의 정보화지원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선미 외(2007). 온라인게임 중독 내담자의 특성 연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치료 국제 심포지엄(국가청소년위).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2008 정보격차해소 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2008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세억 외(2007). 인터넷 중독 정책동향 및 법제도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세억(2009). 인터넷중독 정책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학술 세미나(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정보화진흥원).
'논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바퀴벌레 퇴치법 (은행 잎) (0) | 2009.11.12 |
---|---|
옷에 밴 냄새 없애기 (0) | 2009.11.06 |
은강이 숙제...옛날 옷과 신발 장신구 (0) | 2009.09.30 |
산토끼로 측정해보는 당신의 IQ (0) | 2009.09.26 |
“좋은대학요? 학원비 아껴서 책 읽히세요” (0) | 200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