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D-114…선거법, 알고 갑시다
되는 일 → 의정활동 보고 ← 안 되는 일
3월 4일(선거일전 90일)부터 전면 금지
문 |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언제까지 의정보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
□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만 가능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비례대표의원 포함)이 직접해야 하며, 의원이 불참하고 영상물만 상영하는 것은 불가. 다만,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것은 무방
□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만 보고해야
○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직무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이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의정활동보고서 작성과 개최방법은 자유
○ 집회·보고서·인터넷·문자메시지·송수화자간 직접대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가능하나 호별방문이나 가두살포는 불가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는 불가하지만 일반 가정집이나 주부대학·교양강좌 등 다른 목적의 행사에서 허락을 받아 개최 가능
○ 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한 CD로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하도록 배부 가능
○ 명함, 달력, 연하카드 형태로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벽보·현수막의 형태로 작성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불가
○ 의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대화방·토론방 등에 의원이 게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게시가 아니므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 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타인이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이 되어 위반
□ 의정활동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 가능
○ 우편배달, 신문 삽입, 우편함 투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에 비치, 시장·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 가능
○ 가두 살포와 호별 방문 배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의정활동보고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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