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시행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된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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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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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 신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한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
□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 신설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 준수해야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 금지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된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된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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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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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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