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D-86…선거법, 알고 갑시다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준수해야
후보자등록·선거인명부 작성 정당 담당
시장·도의원·시의원 경선위탁 3월5일까지
문>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매스컴에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당내경선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답>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한창입니다. 당내 경선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내경선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정당과 위탁범위.한은 공직선거법과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국민참여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과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모두 포함)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 경선위탁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지사선거 : 본 선거의 선거일전 94일(2010. 2. 28)까지
- 도의원선거, 시.군의원 및 장선거 : 본 선거의 선거일전 89일(2010. 3. 5)까지
□ 후보자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은 정당이 담당합니다.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반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명부는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선선거운동과정은 정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위탁범위 등을 정합니다.
○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정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참여경선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의 직접배부 및 지지호소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ㆍ동영상등 정보전송
- 정당이 경선홍보물 1회 발송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개최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표와 개표는 그 방식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 기표식 투표(종이투표, 터치스크린투표)와 개표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지만 여타 방식의 투ㆍ개표는 정당이 관리합니다.
○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에 의거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합니다.《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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