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던가?
미국의 한 대통령이 방송연설을 하려고 리허설을 하는 시간에 "러시아 사전에는 '평화'라는 말이 없다"는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원래 'Off Air' 상태인 줄 알고 한 말인데 방송사의 실수로 전파를 타버렸던 거죠.
당시 양국간에 외교적으로 냉각기류가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조크였다"며 사과를 했고, 상당히 급진주의자였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대통령의 조크치고는 수준이 낮군!" 하는 정도로 받아넘겼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열풍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요즘, 북한에서도 투표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던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보내온 '민주시민교육 웹진'에 남북한의 선거제도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림자료는 선거연수원 자료이며 해설자료는 성기중, 윤여상의 ‘북한의 선거제도와 투표 행태 분석’ 논문을 참고한 것입니다.
북한 선거와 관련된 법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1992년 10월 7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 - 이하 ‘1992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선거의 종류
인민학교에서부터 실시되는 소년단 간부선거, 고등중· 대학 ·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인민군 청년동맹에서 실시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선거,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등 각종 근로단체의 간부선거, 노동당 간부선거, 지방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다.
북한의 현행 선거법은 1992년 10월 7일 채택된 것이다. 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67년 통합선거법과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상 선거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2장 86개 조문을 채택하였다.
1992년 선거법 제1조는 ‘선거법이란 각급 대의원 선거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높이 발달시켜 각급 인민회의를 인민의 충복으로 하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선거의 의미를 인민의 대표자 선출과 정권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선거법 제8조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의 최고 주관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로서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당해 기간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대의원의 임기가 연장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고 규정함으로써 5년 주기의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1992년 선거법 제42조는 복수후보자 -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복수후보자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결정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선거원칙
북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일반 선거원칙(제2조). 평등선거원칙(제3조), 직접선거원칙(제4조), 비밀투표방법(제5조)으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공민이 선거권을 원활히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담하며,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6조)고 규정함으로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대의원 선거일
북한의 대의원 선거일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에 1회, 각급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1회씩 실시하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선거는 별도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의 선거선전 및 투표방법
북한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방식은 선거인이 직접 추천하거나 또는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추천한다. 또한 추천된 후보자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 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참가자의 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모든 대의원 후보자들은 당 조직의 사전 조율과 결정에 따라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초천된 모든 후보자는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다.
또한 1992년 선거법 개정으로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자 수는 제한이 없다(제42조)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복수후보자가 등록된 선거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당선자
당선자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수의 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대의원 후보자이다.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추천이 곧 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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