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 공개한다
전남도, 부당수령 방지위해 8월 4일까지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4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신청한 시군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는데 이 기간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전남지역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는 14만7천293호로 지난해(15만 5천932호)보다 8천639호가 줄었고 신청면적은 18만1천931ha로 지난해(18만2천690ha)보다 759ha가 줄었으며 신청금액은 1천274억9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액(1천290억8천400만원)보다 1천593만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지급상한 면적을 농가는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 인자는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하고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ha이상 경작과 농지 소재지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신청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대로 영농기간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아무튼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스스로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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