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한 나주시, 망신살에 손해배상까지
농기계업자에 1억1천3백만 원+이자까지 손해배상 할 처지
나주시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로부터 지역내 한 농기계대리점에 1억천3백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연 5%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07년 4월 K농기계대리점과 다른 농기계대리점 두 곳을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른 한 곳은 사법처리(집행유예 2년)됐고 K대리점은 '고의적으로 정부를 기망해 이중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해 6월 무혐의처분이 받았다.
그러자 k대리점은 나주시에 사건처분을 취소해 줄 것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1심과 2심에 거쳐 항소하게 됐으며, 지난 17일 열린 2심에서 나주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는 2006년 12월 정부보조사업 일환으로 원고와 또 다른 D농기계대리점 두 곳을 정부지원 대상농기계 공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년 2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와 나주시가 축산농민들의 농기계구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같은 해 3월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대리점이 110마력 트랙터를 구입하고도 135마력 트랙터를 구입한 것처럼 제조번호판을 위조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데 관여했고, A축산법인과 결탁해 법인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된 트랙터를 이용, 법인의 회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던 것.
이번 판결을 지켜 본 주민 김 모씨(43·노안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한 어리숙한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다”며 나주시 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시는 손해액 산출근거와 법률 적용관계를 꼼꼼히 따져 대법원에 법률심의(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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