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해 노령연금․양육수당 더 준다
올해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 보장성이 확대되고 4대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등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및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 급여를 확대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한다.
4대보험 보험료의 경우 기존 3개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업무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운영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은 그동안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을 차상위계층(2만4천450명)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웬센터 12개소 설치한다.
난임부부의 경우 실질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선정 기준액이 74만원(부부 118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원 인상돼 지급대상자는 387만명으로 지난해(375만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빈곤층의 혜택이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국․공․사립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중 영유아 100인이상 시설에 교육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이 5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을 농어촌지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구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이하에서 70%이하(월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450만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야간보육지원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시간당 6천원씩 지원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전라남도 복지시책
분야별 |
지금까지 |
2011년부터 |
비 고 | |
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o 30만원 지원 |
o 40만원 지원으로 확대 |
2011.4월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o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
o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
2011.10월 | |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o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 인정 o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 측정시 보험 미적용 |
o 여러 가지 당뇨병 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 인정 o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에 대해 보험 적용 |
2011.7월 | |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
o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구입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 미적용 |
o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보험 적용
|
2011.10월 |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
o 넥사바정 : 신장암은 급여, 간암은 전액 본인부담 o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보험 인정 |
o 넥사바정 : 간암에 급여 적용 o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인정
|
2011.1~2월 | |
폐계면 활성제 급여 인정 |
o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은 급여 불인정 |
o 초미숙아에 폐계면 활성제 조기요법 급여인정
|
2011.1월 | |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o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비급여 |
o 양성자 치료 : 소아암에 급여 적용 o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2011.4,7월 | |
최신 암수술 급여화 |
o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
o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급여 적용 |
2011.7월 |
분야별 |
지금까지 |
2011년부터 |
비 고 | |
②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 |
4대 사회보험료 징수 |
o 사회보험업무를 각 공단에서 수행 - 건보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 - 자격관리, 부과, 징수, 급여업무
|
o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일괄하여 통합징수 시행 -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
o 다만, 징수업무를 제외한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
2011.1월 |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
o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이 각 공단별 상이하게 운영
|
o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을 일원화 하고, 신규서비스 확대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
2011.1월 |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 일원화 |
o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이 보험별 상이하게 운영 - 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국민연금 : 과세대상 보수 · 고용·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상 임금 - 부과·납부방식 · 건강보험·국민연금 : 월별부과고지 · 고용·산재보험 : 자진신고납부(연납) |
o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 과세대상 보수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부과·납부방식 : 월별부과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o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
2011.1월 | |
③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o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
o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 추가 지원인원 : 24,450명 |
2011.1월 |
분야별 |
지금까지 |
2011년부터 |
비 고 | |
④ 의료지원및 의료기관인증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o (일반)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o (기초)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o 3회까지 지원
|
o (일반)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o (기초)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o 4회까지 지원 *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
2011.1월 |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ㅇ국가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
|
ㅇ국가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인증전담기관 설립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
2011.1.24 | |
⑤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확대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o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0만원 - 부부가구 : 112만원 |
o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4만원 - 부부가구 : 118.4만원 |
2011.1월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
o ’10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37만원 |
o ’11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40만원 |
2011.1월 | |
⑥ 장애인편의제공확대 |
교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 내용 -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수화․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2011.4.11 |
분야별 |
지금까지 |
2011년부터 |
비 고 | |
⑥ 장애인편의제공확대 |
방송·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 내용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 |
2011.5.11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o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0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 |
o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3만원 - 부부가구 : 84.8만원 |
2011.1월 |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지급 |
o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0원 |
o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2만원 |
2011.1월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o 전국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
|
o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 개소 |
2011.1월 |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시행 |
- |
o 우선구매 대상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및 소속 행정기관, 도․시군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o 구입방법 : 수의계약 o 매 회계연도 3개월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2011.1월 | |
⑦ 양육수당지원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o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24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10만원을 현금지원 |
o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현금지원 |
2011.1월 |
분야별 |
지금까지 |
2011년부터 |
비 고 | |
⑦ 양육수당지원 |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o 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8만원)이면 정부 지원 기준액의 100% 지원, 하위60%이하(339만원)이면 60% 지원, 하위 70% 이하(436만원)이면 30% 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83천원 - 1세 : 337천원 - 2세 : 278천원 - 3세 : 191천원 - 4세 : 172천원 |
o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94천원 - 1세 : 347천원 - 2세 : 286천원 - 3세 : 197천원 - 4세 : 177천원 |
2011.3월 |
신생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o 농어촌지역의 신생아에 대해서 30만원 지원 |
o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되 지원액은 동일 |
2011.1월 | |
⑧ 어린이집보육료지원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o 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소득은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구간이 이동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o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하위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인 가구에 대해 지원 |
2011.3월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
o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 |
o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 |
2011.3월 |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
- |
o 보육시설 보육아동을 정상시간 이후 야간보육지원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 시간당 6,000원 |
20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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