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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첫단추 잘못 뀄다

by 호호^.^아줌마 2011. 2. 7.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첫단추 잘못 뀄다 

 

영암군 AI 초동방역 실패 등 문제점 드러나, 때늦은 대처·이동제한 지침 등 위반

 

새해벽두 영암군 시종면 일원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전라남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AI 최초 발생 농가의 초동방역 실패와 방역체계에 많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 책임을 물어 영암군 관련 공무원 3명을 문책 조치할 예정이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30일 AI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후 8일이 지나서야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등 초동방역이 늦어지면서 주변 농가로 AI가 확산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농가에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취하고도 폐사된 오리를 직접 군청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신고 이후 AI 의심농장에 군 가축방역관이 상주하지 않는 등 ‘AI 긴급행동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관내 오리 사육농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AI 예방용 약품 공급이 일부 농가에 공급되지 않는 등 AI 방역관리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올 초 영암군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5개 시군 2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닭․오리 등 279만7천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감사결과 분야별 문제점


? 최초 신고농가에 대한 조치 부적정

  ○ AI가 최초 발생한 영암군 시종면 소재 마 00 농가는 ‘10. 12. 28.부 오리 480수가 폐사하자 ’10. 12. 30. 영암군에 병성감정을 신청하고서도, 실지 시료(폐사축)는 폭설 등의 사유로 오리 폐사일로 부터 4일이 경과한 ‘11. 1. 3. 축산위생사업소에 제출함.


  ○ 영암군은 ‘10. 12. 30. 도 축산정책과로부터 마 00 농가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 00 농가의 오리가 AI 의심축이 발생된 충남 종오리장에서 입식 받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마 00 농가의 폐사신고에 대해 방역 등 조치없이 축산위생사업소에 병성감정(12.30)만을 의뢰하는 등 AI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냄.

 

  ○ 이와같이 최초 신고농가(마00)에 대한 병성감정 지연으로, 초기 적극적 차단방역과 살처분 등을 하지 못해 위험지역(3㎞)내 박 00(1.11 판정) 농가 등으로 AI가 확산되는 등 초동방역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AI SOP에서는 HPAI 방역의 핵심전략으로 조기신고에 의하여 발생농장의 감염동물 살처분 등 신속한 오염원 제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오염․위험․경계 지역의 설정(Zoning) 및 오염요인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 오염 대상물건 및 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AI 긴급행동지침 미준수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AI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09. 1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하 “AI SOP”)」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영암군에서 ‘10. 12. 31.「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 역학관련 이동제한 명령」을 강 00․마 00․이 00 농가에 통보하고도,

     이동제한 명령대상인 마 00에게 시료(폐사축)축산위생사업소에 직접 전달하도록 ‘10. 12. 30. 요청하였으며, 마 00은 ’11. 1. 3. 폐사된 오리를 영암군으로 가져오는 등 이동제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또한, ‘11. 1. 5.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마 00 농가에는 郡 가방역관이 현지출장 하여 출입 제한, 소독 실시 등 AI SOP에 의한 조치를 실시하고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 내에 상주하여야 함에도, 살처분 등의 후속조치 추진을 이유로 방문 1시간 만에 영암군으로 돌아오는 등 AI SOP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축산농가 관리 부적정

  ○ 영암군 산림축산과에서는 AI 예방을 위해 관내 닭․오리 사육농가 146개소에 생석회(‘10. 12. 29)와 소독약품(’11. 1. 5)을 공급하였으나,


     - 영암군의 닭․오리 사육농가 367개소 중 약 40%에만 약품이 공급되었으며, 의심신고가 있었던 마 00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배포 농가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며,


  ○ 공급방법도 면사무소를 농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토록 함으로써 약품 수령시 농가들이 타고 온 차량에 의해서도 AI가 전파될 가능성 상존하였음.


  ○ 또한, 영암군이 축산위생사업소 등에 제출한 4/4분기 AI 검사대상 농가목록과 철새도래지 반경 3㎞내 농가현황에 마 00 농가는 누락되는 등 관리대상 농가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체제 구축(상시 예찰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