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관련 제도와 시책
□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월과 7월에 각종 제도·법규의 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책자형태로 제작 배포
□ 작성대상 :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나 제도 변경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리스트
<주요이슈> : 주요이슈 작성양식 + 신구 대비표 작성
1.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농정
2. 농지연금 시행 : 농정
3. 축산물 포장유통 의무화 : 소비
4.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 농정(수산)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식품
6.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어업
<기타> : 신구 대비표만 작성
7.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 식품
8.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개선 : 어업
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농촌
10.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 수산
11.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 소비
1.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2-500-1762)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45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포함)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여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ㅇ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세∼70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ㅇ 기존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되었습니다.(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2항 신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제외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영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
|
|
| |
□ 추진배경 : 친서민·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통한 경영이양사업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60세이하 전업농 등에서 45세이하 3년이상 경력의 농업인으로 확대(제2조 5호) ② 보조금 지급제외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부정적 지급을 사전 방지(제5조 제2항)
□ 시행일 : 2011. 1월(대통령령 공포일) |
2. 농지연금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 02-500-1719)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65세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고,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ㅇ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이 유지됩니다.
ㅇ 농지연금 가입신청․접수 및 지급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09.6.30)
• 농지연금 상품모형결정(‘10.11), 운영시스템 구축(’10.12)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
<농지연금 시행> |
|
|
| |
□ 추진배경 : 고령화 급진전, 개방확대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충격완화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 65세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 대상, 부부 모두 평생 연금지급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 가능하여 추가 수입 가능
□ 시행일 : 2011. 1. 1. |
3.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02-500-2103)
□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11.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 실시합니다.
ㅇ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 재래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판매 금지 및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 *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 |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
|
| |
□ 추진배경 :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 증가 및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 확대 ②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③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 시행일 : 2011. 1. 1(닭, 오리), 2011. 4. 1(계란) |
4.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48)
□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과 보장수준 등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10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
|
| |
*농작물(25개) :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 *가 축(14개)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 *양식수산물(2개) : 넙치․전복 |
ㅇ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확대하게 되며, 그동안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복숭아․포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연장(발아기~수확기 → 연중)하여 겨울철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
|
|
| |
□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구축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을 현재 41개에서 48개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1어종)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② 전국시행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추가) * 기존 전국시행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③ 보험운용방식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포도, 복숭아)
□ 시행일 : 2011. 1. 1. |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식품산업진흥과 (☎ 02-500-1955)
□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합니다.
ㅇ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형) :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나”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ㅇ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
|
| |
□ 추진배경 :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술 품질 인증제 실시 □ 주요내용 ①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② 술 품질인증기준 :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제조시설, 품질관리, 위생관리), 제품의 품질기준(이화학적 품질기준, 관능평가기준)으로 구성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 - 29호)
□ 시행일 : 2011. 1. 1.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02-500-2335)
□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ㅇ 오는 2011. 1. 1.부터 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보다 100% 확대 시행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
|
| |
□ 추진배경 : 어업인의 비어업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및 지급 보험금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 ○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보다 100%까지 확대 지급
□ 시행일 : 2011. 1. 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주요 이슈 | |||
������ 경영이양 농지이양대상 확대 |
ㅇ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
ㅇ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규정 |
ㅇ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
ㅇ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시행규정에 명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1.1 예정) * 시행규정 공포 한날로 부터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3) | |||
������ 농지연금 시행 |
- |
ㅇ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농지역모기지)」 시행 - 대상 :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09.6.30.)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 |||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ㅇ 닭·오리 1일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영업자에 대해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 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ㅇ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 까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ㅇ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11.1.1.) (계란 ‘11.4.1)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2) | |||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
ㅇ 적용대상품목 -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 ㅇ 전국시행 및 특정위험방식운용품목 - 7품목(사과,배,복숭아, 포도,감귤,단감,떫은감) |
ㅇ 적용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ㅇ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 - 확대품목 : 자두,참다래,콩,감자,양파 ㅇ 특정위험방식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복숭아, 포도) ☞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
농어업재해보험법 ('10.1.1)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 |||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ㅇ 술 품질인증제 일부실시 * ‘09년 국세청에서 과실주, 약주를 대상으로 주류품질 인증시범실시(1회) |
ㅇ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고시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8.5)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 |||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및 보장내용 확대 |
ㅇ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
ㅇ 재해시 보장내용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 ~ 79% 장해시 : 500만원×장해지급률 |
ㅇ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어업 배우자를 포함하여 확대
ㅇ 수산인안전공제의 재해사고 보장내용을 확대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79% 장해시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ㅇ 장제비지원 및 재해장해연금특약을 신설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특약 신설 ☞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1.1 예정)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2-500-2335) | |||
기 타 | |||
������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
ㅇ 지원대상 : 주식회사형 농어업회사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ㅇ 자본금 요건 : 설립당시 자본금 30억원, 지자체 의무출자 |
ㅇ 지원대상 추가 : 기업형 의결구조를 갖춘 조합공동법인, 영농조합법인
ㅇ 자본금 요건 완화 : 설립 당시 자본금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의무출자 규정 삭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 or.kr)>홍보센터>공지사항>2010년 광역유통주체 추가선정계획(502번) |
시군유통회사 사업시행지침 (’10.12.15.)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500-1944) | |||
������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개선 |
ㅇ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한 육상양식업체로 제한 |
ㅇ 지원신청 방법을 신규참여업체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가능하게 하여 대상업체의 참여방법 확대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11.1월부터 시행예정, ‘10.12월말 보도 계획) |
수산물품질관리법 (’10.8.5.)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377) |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
ㅇ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 : 졸업 후 1년 |
ㅇ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10.11.24) |
사업시행지침 (’11.2.1)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19) | |||
������������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실시 |
ㅇ 1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실시 * ‘09년부터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ㅇ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품목 확대 실시 -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을 설정 하여 향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수산물로 인증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검색>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
수산물 품질관리법 (’11.02.01)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2-500-2313) | |||
������������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
ㅇ 축산물 HACCP 지정업체는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기심사를 신청 |
ㅇ 축산물 HACCP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매년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전환
|
축산물위생관리법(‘11.1.1)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5)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긴급 공지 !!! (0) | 2011.01.29 |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공모 (0) | 2011.01.12 |
2011년 달라지는 제도와 생활 (0) | 2011.01.04 |
세상은 소셜 네트워크로 통한다 (0) | 2010.11.20 |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르다...남문기 회장 (0) | 201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