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관련 제도와 시책

by 호호^.^아줌마 2011. 1. 6.

 

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관련 제도와 시책 


□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월과 7월에 각종 제도·법규의 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책자형태로 제작 배포

□ 작성대상 :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나 제도 변경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리스트


<주요이슈> : 주요이슈 작성양식 + 신구 대비표 작성

  1.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농정

  2. 농지연금 시행 : 농정

  3. 축산물 포장유통 의무화 : 소비

  4.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 농정(수산)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식품

  6.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어업


<기타> : 신구 대비표만 작성

  7.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 식품

  8.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개선 : 어업

  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농촌

  10.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 수산

  11.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 소비

 

1.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2-500-176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45세 하의 전업농업인 포함)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여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ㅇ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세∼70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ㅇ 기존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 명확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되었습니다.(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2항 신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제외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영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친서민·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통한 경영이양사업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60세이하 전업농 등에서 45세이하 3년이상 경력의 농업인으로 확대(제2조 5호)

  ② 보조금 지급제외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부정적 지급을 사전 방지(제5조 제2항)

 

 □ 시행일 : 2011. 1월(대통령령 공포일)

 

2. 농지연금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 02-500-1719)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65세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고,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ㅇ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이 유지됩니다.


 ㅇ 농지연금 가입신청․접수 및 지급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09.6.30)

• 농지연금 상품모형결정(‘10.11), 운영시스템 구축(’10.12)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 시행>

 

 

 

 □ 추진배경 : 고령화 급진전, 개방확대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충격완화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 65세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 대상, 부부 모두 평생 연금지급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 가능하여 추가 수입 가능

 

 □ 시행일 : 2011. 1. 1.

 

  3.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02-500-2103)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11.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 실시합니다.


 ㅇ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 재래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판매 금지 및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

*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추진배경 :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 증가 및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 확대

  ②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③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 시행일 : 2011. 1. 1(닭, 오리), 2011. 4. 1(계란)

 

 

4.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48)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과 보장수준 등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농작물(25개) :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

 *가 축(14개)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

 *양식수산물(2개) : 넙치․전복

.


 ㅇ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확대하게 되며, 그동안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숭아․포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연장(발아기~수확기 → 연중)하여 겨울철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구축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을 현재 41개에서 48개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1어종)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② 전국시행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추가)

    * 기존 전국시행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③ 보험운용방식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포도, 복숭아)

 

 □ 시행일 : 2011. 1. 1.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식품산업진흥과 (☎ 02-500-1955)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합니다.


 ㅇ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형) :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나”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ㅇ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추진배경 :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술 품질 인증제 실시

 □ 주요내용

①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② 술 품질인증기준 :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제조시설, 품질관리, 위생관리), 제품의 품질기준(이화학적 품질기준, 관능평가기준)으로 구성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 - 29호)

 

 □ 시행일 : 2011. 1. 1.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02-500-2335)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ㅇ 오는 2011. 1. 1.부터 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보다 100% 확대 시행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어업인의 비어업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및 지급 보험금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

  ○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보다 100%까지 확대 지급

 

 □ 시행일 : 2011.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주요 이슈

������ 경영이양 농지이양대상 확대

 ㅇ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있는 대상이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

 

 ㅇ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규정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

 

 ㅇ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시행규정에 명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1.1 예정)

* 시행규정 공포    한날로 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3)

������ 농지연금 시행

 -

ㅇ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농지역모기지)」 시행

   - 대상 :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09.6.3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ㅇ 닭·오리 1일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영업자에 대해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ㅇ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 까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ㅇ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11.1.1.)

(계란 ‘11.4.1)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2)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ㅇ 적용대상품목

  -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

 ㅇ 전국시행 및 특정위험방식운용품목

  - 7품목(사과,배,복숭아, 포도,감귤,단감,떫은감)

 ㅇ 적용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ㅇ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

   - 확대품목 : 자두,참다래,콩,감자,양파

 ㅇ 특정위험방식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복숭아, 포도)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 술 품질인증제 실시

 

 ㅇ 술 품질인증제 일부실시

  * 09년 국세청에서 과실주, 약주를 대상으로 주류품질 인증시범실시(1회)

ㅇ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고시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및 보장내용 확대

 

 

 ㅇ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

 

 ㅇ 재해시 보장내용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 ~ 79% 장해시 : 500만원×장해지급률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어업 배우자를 포함하여 확대

 

 ㅇ 수산인안전공제의 재해사고 보장내용을 확대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79% 장해시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ㅇ 장제비지원 및 재해장해연금특약을 신설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특약 신설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1.1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2-500-2335)

기 타

������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ㅇ 지원대상 : 주식회사형 농어업회사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ㅇ 자본금 요건 : 설립당시 자본금 30억원, 지자체 의무출자

 ㅇ 지원대상 추가 : 기업형 의결구조를 갖춘 조합공동법인, 영농조합법인

 

 ㅇ 자본금 요건 완화 : 설립 당시 자본금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의무출자 규정 삭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 or.kr)>홍보센터>공지사항>2010년 광역유통주체 추가선정계획(502번)

시군유통회사 사업시행지침

(’10.12.15.)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500-1944)

������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개선

 ㅇ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한 육상양식업체로 제한

ㅇ 지원신청 방법을 신규참여업체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가능하게 하여 대상업체의 참여방법 확대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11.1월부터 시행예정, ‘10.12월말 보도 계획)

수산물품질관리법

(’10.8.5.)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377)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ㅇ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 : 졸업 후 1년

ㅇ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10.11.24)

사업시행지침

(’11.2.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19)

������������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실시

 ㅇ 10개 품목의 수산물 대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실시

  * ‘09년부터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ㅇ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품목 확대 실시

  -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을 설정 하여 향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수산물로 인증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검색>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수산물

품질관리법

(’11.02.0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2-500-2313)

������������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ㅇ 축산물 HACCP 지정업체는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기심사를 신청

 ㅇ 축산물 HACCP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매년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전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11.1.1)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