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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11년 달라지는 제도와 생활

by 호호^.^아줌마 2011. 1. 4.

 

2011년도 살림살이 나아지려나?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낼 수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50%에서 70%확대

농업·국토·환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해

▶영농여건불리 농지 규제 완화 =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한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신고제로 규정이 완화된다.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중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2010년까지 7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과 시범사업 18개 품목(벼,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양파, 고추, 마늘, 밤, 시설(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참다래, 매실, 자두, 대추)을 포함한 총 25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5개 품목(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을 전국 가입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풋고추, 호박, 복분자, 장미, 국화)을 추가해 가입품목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험보장 방식을 개선한다.


▶농지연금 제도 시행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시 과태료 = 올해 12월 1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 이내면 무상수리가 적용된다. 부품은 판매일로부터 8년간 공급이 의무화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전국 어디서나 = 현재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을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해야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완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부채 4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규모의 1.2배 이내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채기준은 3000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내년 12월부터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50만원을,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축사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 축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지원사업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지열을 이용해 축사 냉난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축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무창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

 

보건복지·여성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모두 진료 가능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모두 진료 =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져 한방·양방·치과진료를 같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인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10%로 인하되고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세제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산업·노동·교육

최저인금 4,320원으로 인상

▶2010년 최저임금액 4,320원 = 올해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부터 4,320원으로 2.75% 인상된다.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올해 8개에서 내년 16개로 확대된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올해 2개에서 내년에는 최소 4개 이상으로 확대,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 내년 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내년 3월 2일부터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행정·통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가능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 내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앞으로는 이사, 혼인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12월 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내년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내년 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 내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상 지번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대체된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 자진 납부시에는 20%가 추가로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