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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월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by 호호^.^아줌마 2011. 2. 21.

◇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 실시된다.<사진은 나주시범어린이집 어린이 영어캠프>

 

월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 등 3월부터 확대 적용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다문화지원센터 운영도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액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였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발달 지연으로 학교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언어발달지도사를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확대배치하고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해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국제적 인재로 육성키로 했다. 언어영재교실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7개 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상담,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학교 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자녀생활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고 자녀 생애주기별(임신․출산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문지도사를 투입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시책으로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인데 다문화가족이 주축이 돼 이웃 다문화가족에게 가족상담, 자녀학습지도 등 자원봉사 연계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