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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야기

택배의뢰건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경동택배가 가장 많아

by 호호^.^아줌마 2011. 8. 25.

택배의뢰건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경동택배가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 택배 피해다발사업자 공개 -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239건을 분석한 결과 대한통운(주) 19.2%(46건), (주)한진 14.6%(35건), 경동택배 12.9%(31건), (주)동부익스프레스 9.6%(23건), 현대로지엠(주) 8.8%(20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소비자의 택배의뢰 건수(집화량) 1천만건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보면 경동택배 7.75건, (주)동부익스프레스 6.57건, KGB택배(주) 4.62건, (주)KG옐로우캡 2.16건, (주)한진 2.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이유별로 보면 배송 도중 운송물의 훼손․파손 사례가 52.7%(12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실 38.5%(92건), 부당요금 2.5%(6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피해보상처리율이 가장 높은 택배사는 CJ GLS(주)이며, KGB택배(주), 현대로지엠(주), 대한통운(주), (주)한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택배 운송물이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택배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하고,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여 분실 등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택배의뢰건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는 경동택배가 가장 많아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피해구제 접수 건수 239건을 택배사업자별로 분류하면, 대한통운(주) 19.2%(46건), (주)한진 14.6%(35건), 경동택배 12.9%(31건), (주)동부익스프레스 9.6%(23건), 현대로지엠(주) 8.8%(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사건 239건 중 피해 다발 상위 9개사가 제출한 택배의뢰건수(집화량) 1천만개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3.11건으로 집계되었다. 업체별로는 경동택배 7.75건, (주)동부익스프레스 6.57건, KGB택배(주) 4.62건, (주)KG옐로우캡 2.16건, (주)한진 2.10건으로 나타났다.


[택배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업자명

피해구제건수

택배의뢰건수 1천만개당 피해구제건수

경동택배

31

7.75

(주)동부익스프레스

23

6.57

KGB택배(주)

18

4.62

(주)KG옐로우캡

11

2.16

(주)한진

35

2.10

대한통운(주)

46

1.93

현대로지엠(주)

20

1.26

로젠(주)

12

1.20

CJ GLS(주)

7

0.38

기타

36

-

239

평균 3.11건



 

 

 

 

 

 

 

 

 

 

 

 

 

 

 

 

□ 택배물품 훼손․파손 및 분실 피해 많아


  피해구제 청구이유로는 택배물품 훼손․파손 사례가 52.7%(126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8.5%(92건)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로는 부당요금 2.5%(6건), 계약위반 1.7%(4건), 기타 4.6%(11건) 순이었다.


[택배 관련 피해 유형]

구분

건수

백분율(%)

훼손.파손

126

52.7

분실

92

38.5

부당요금

6

2.5

계약위반

4

1.7

기타

11

4.6

239

100



 

 

 

 

 

 

피해구제 보상처리율1)이 가장 높은 택배사는 CJ GLS(주)

피해구제 보상처리율이 가장 높은 택배사는 CJ GLS(주)이며, KGB택배(주), 현대로지엠(주), 대한통운(주), (주)한진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된 후,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하게 되며 합의 불성립 사유로는 (i)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일방이 합리적 근거 없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ii)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일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음.

  


피해구제 처리 결과가 『배상, 환급, 계약이행, 수리보수, 부당행위시정』등 양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된 피해구제 건수를 참조하여 피해구제 보상처리율이 높은 택배사 순으로 나열하면,

 

CJ GLS(주) 100%(7건 중 7건 합의), KGB택배(주) 88.9%(18건 중 16건 합의), 현대로지엠(주) 85.0%(20건 중 17건 합의), 대한통운(주) 69.6%(46건 중 32건 합의), (주)한진 68.6%(35건 중 24건 합의), 로젠(주) 66.7%(12건 중 8건 합의), (주)동부익스프레스 56.5%(23건 중 13건 합의), (주)KG옐로우캡 54.5%(11건 중 6건 합의), 경동택배 38.7%(31건 중 12건 합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

사업자명

보상처리

정보제공 

 

 

기타

총계

배상

환급

계약이행

수리보수

부당행위시정

보상율

(%)

CJ GLS(주)

6

1

-

-

-

7

100

-

7

KGB택배(주)

14

1

1

-

-

16

88.9

2

18

현대로지엠(주)

15

1

1

-

-

17

85.0

3

20

대한통운(주)

28

4

-

-

-

32

69.6

14

46

(주)한진

14

6

3

1

-

24

68.6

11

35

로젠(주)

6

1

-

1

-

8

66.7

4

12

(주)동부익스프레스

7

2

3

-

1

13

56.5

10

23

(주)KG옐로우캡

5

1

-

-

-

6

54.5

5

11

경동택배

12

-

-

-

-

12

38.7

19

31

기타

11

3

1

-

-

15

41.6

21

36

118

20

9

2

1

150

62.8

89

239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택배 운송물 훼손․파손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한모씨(남, 30대)는 2008. 6. 7. 구입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여, 2011. 4. 13. A택배사를 통해 네비게이션 제조사의 A/S센터로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4. 14. A/S센터에서 택배를 수령하여 포장을 개봉하여 확인한 바, 심한 충격으로 인해 네비게이션이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여 B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2] 택배 운송물 분실

○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백모씨(여, 40대)는 2011. 1. 25. 백모씨의 아들이 군입대 후 부대에서 자택으로 B택배사를 통해 휴대폰(구입일 : 2010. 12. / 구입가 : 960,000원)을 배송하였다고 하나 2011. 3. 5.까지도 수령하지 못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택배사에서 5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여 적정한 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사례 3] 택배 운송료 환급 요구

○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30대)는 2011. 4. 24.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의류를 91,400원에 구입하고 옷 크기가 맞지 않아 4. 27. 반품하며 C택배사의 택배기사에게 왕복 택배 운임 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의류쇼핑몰측에서 반송 택배비를 중복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C택배사에 택배 운임 2,500원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택배 운송물 배송 지연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임모씨(남, 40대)는 2011. 4. 12. D택배사를 통해 농작물 씨앗 4봉을 경기도에서 부산광역시로 배송의뢰하였으나 예정된 배송일에 수화인에게 도착하지 않아 손해배상 요구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운송물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운송물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파손면책』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됨.

 

  ▶ 택배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