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인사위원회 파행운영 변명할 일인가
시-정찬걸 부의장, 인사위 운영 공방 ‘점입가경’
시민사회 “잘못된 관행 바로 잡으면 될 것을…”
나주시와 시의회 정찬걸 부의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일 나주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부의장이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나주시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 나섰고, 정 부의장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면서 맞불이 붙은 상태.
정 부의장은 “나주시가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였으며,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도 없이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특정 위원을 배제한 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선5기에 들어 청원경찰 등의 채용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이기는 하나 도․농통합도시인 나주의 특성상 농촌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장성군을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인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승진 의결 없이 직무대리에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시는 행안부의 직무대리규정에서 위임한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들고 있는 반면, 정 부의장은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6조 5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를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 및 그 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나주시의 직무규칙과 전라남도의 직무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나주시가 의도적으로 변호사인 나 모 위원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나 위원이 개인적인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번번이 회의에 불참했으며,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 위원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애써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독립상설집행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 보장과 임용과 승진,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해 계속 방치한 것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논란이 된 나 모 위원이 지난해부터 12회에 걸쳐 열린 인사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면심의 조차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의도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무기계약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부의장은 “지난 2010년 7월28일 나주시가 농기계수리원 공개채용시에는 응시자격 중 거주요건을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올해 6월 16일 공고한 청원경찰 채용 시에는 거주요건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거주기간을 뺀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행위”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시는 “전남도 역시 지방공무원 선발 시 접수일 현재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부의장은 나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가칭 ‘나주시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번 인사위 논란이 해묵은 정치공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가운데, 그동안 애매하게 운영돼 온 나주시 인사행정에 대해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르게 바로잡다)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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