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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상식

저소득층 디지털TV 신청하세요

by 호호^.^아줌마 2011. 12. 15.

 

저소득층 디지털TV 시청용 컨버터 또는 디지털TV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신료 면제가구, 국가유공자 등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어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TV로 교체해야 TV시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②「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 국지사의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③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이상인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

 

□ 지원시기

11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며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정부가 지정한 보급형 디지털TV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10만원 지원

② 정부가 지정한 보급형 디지털TV의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신안테나의 개보수 또는 무상지원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 방문 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

②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센터에 송부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증명 서류 필요

-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지원 경우 신분증 사본 필요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을 보장합니다.

 

 

 

□ 지원배경

•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어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TV로 교체해야 TV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과정

 

□ 지원대상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②「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 국지사의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③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이상인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

 

□ 지원시기

11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정부가 지정한 보급형 디지털TV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10만원 지원

정부가 지정한 보급형 디지털TV의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신안테나의 개보수 또는 무상지원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 방문 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

②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센터에 송부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증명 서류 필요

-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지원 경우 신분증 사본 필요

 

□ 문의처

디지털방송 콜센터 080-2012-012 (무료) / 1666-1335 (유료)

○ 디지털방송지원센터 062-974-4160, fax 062-974-4160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품목안내

 

□ 디지털 컨버터

제품 이미지

기 능

본인 부담액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아날로그 TV로 디지털방송을 시청 할 수 있는 장치)

무상지원

□ 디지털 텔레비전

No

크 기

제 품

기능 및 특징

입급계좌(예금주)

본인부담액

54 cm

(22형)

 

취약계층

전용

삼성전자

(LN22D450)

o 해상도 : 1366 × 768(LCD)

o 응답속도 : 7ms

o 스피커 : 3W + 3W

o 밝기 : 250cd/m2

o 시야각 : 상하160°/좌우170°

o 국민은행 : 002-01-0573-031

((주)삼성전자)

o 농협 : 013-01-281886

(삼성전자(주))

o 신한은행 : 309-01-122803

(삼성전자(주))

59,000원

58 cm

(23형)

 

취약계층

전용

 

LG전자

(M235IPS)

o 해상도 : 1920 × 1080 (LED)

o 응답속도 : 5ms GTG(σ), 14ms GTG

o 스피커 : 5W + 5W

o 밝기 : 250cd/m2

o 시야각 : 상하/좌우 178°

o 국민은행 : 922901-01-170382

(주식회사미디어메이트)

o 농협 : 076-17-004551

((주)미디어메이트)

o 신한은행 : 100-023-257884

((주) 미디어메이트 김한선)

o 우체국 : 012427-01-001413

((주)미디어메이트)

99,000원

81 cm

(32형)

 

보급형TV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프리젠

(UHP3201-HD)

o 해상도 : 1366 × 768(LCD)

o 응답속도 : 5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450cd/m2

o 시야각 : 상하/좌우 178°

o 국민은행 : 801301-01-581083

((주)유한프리젠)

o 농협 : 301-0081-3434-01

((주)유한프리젠)

o 신한은행 : 140-009-304679

((주)유한프리젠 신중식)

o 우체국 : 703793-01-011384

((주)유한프리젠)

355,000원

81 cm

(32형)

 

보급형TV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우디스플레이

(LD32L1B1)

o 해상도 : 1366 × 768(LCD)

o 응답속도 : 8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500cd/m2

o 시야각 : 상하/좌우 178°

o 국민은행 : 234901-01-011841

(대우디스플레이주식회사)

o 농협 : 301-0084-9629-41

(대우디스플레이주식회사)

o 신한은행 : 100-026-434998

(대우디스플레이주식회사 방한빈)

o 우체국 : 702993-02-134802

(대우디스플레이주식회사)

390,000원

106 cm

(42형)

 

보급형TV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성엔터프라이즈

(EKA-42BFBU)

o 해상도 : 1920 × 1080(LED)

o 응답속도 : 5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450cd/m2

o 시야각 : 상하/좌우 178°

o 국민은행 : 111301-01-007198

((주)우성엔터프라이즈)

o 농협 : 317-0003-5624-71

((주)우성엔터프라이즈)

o 신한은행 : 100-023-120533

((주)우성엔터프라이즈)

o 우체국 : 102087-02-283928

((주)우성엔터프라이즈)

739,000원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료방소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일부 유료방송사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 또는 공동주택 단체가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6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환 때문에 관공서나 방송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돈을 청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 TV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보기 위해 추가로 월 시청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보는데 안테나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신 상황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지므로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080-2012-012) 등에 상담하세요.

 

시판중인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TV로도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고하세요!

 

무료 체험을 권유하고 무료 체험이 끝난 뒤 국가 시책을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강요

일방적인 상품 변경 및 요금 인상, 미전환시 단선 통보

공동주택 수신설비 의무적 전환 강요 및 선금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사 등을 사칭하여 방문해서 디지털 전환 비용 요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의뢰한 적이 없는 경우 금전적인 요구는 확실히 거절해주세요.

방문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신분증이나 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에 신고하세요!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국번없이) 1335

 디지털방송콜센터 080-2012-012

 국민신문고 (국번없이) 1588-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