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재자신고 요양원 직원 등 고발
장흥 A정신보건시설 당사자 동의 없이 신고서 작성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직원 등 2명을 광주지검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흥 소재 모 정신보건시설의 직원 A씨와 노인요양원 B씨는 해당 시설 입소자 29명과 28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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