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는 괴로워” 전남교단 ‘삐그덕’
교사 10명 중 3명 명예퇴직 고려, 스트레스 1위 ‘생활지도’
교권실추 원인 ‘교육현장 고려하지 않는 국가교육정책’ 꼽아
전남지역 초‧중‧고 교사들은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나 중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권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꼽았다.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남지역 141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교장 103명, 교감 112명, 교사 2천122명, 행정직원 216명 등 총 2천553명이 설문에 참가했다.<응답율 56.9%.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도 수준 95% 기준으로 ±1.9%>
<표1> 교직생활만족도(단위:%)
먼저, ‘현재의 교직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만족한다’(매우 만족 9%, 대체로 만족 50%)는 응답을 보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5%, ‘만족하지 않는다’(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는 16%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학교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생활지도’로 전체 응답자의 66.6%에 달했다. 이어 학교관리자와의 관계 9.2%, 과도한 행정업무 7.3% 등을 꼽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생활지도로 받는 스트레스는 중학교 79.4%, 특성화고 76.2% 등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고, 일반고 교사는 교과지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12.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규모별로 보면 대규모의 학교가 생활지도로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았고, 중규모 학교는 학교 관리자와의 갈등이, 소규모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대 및 근무경력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 높아지는 반면, 행정업무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 담임을 맡은 경우 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담임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학교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단위:%)
명예퇴직의 고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교사가 43.1%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개인적 사정보다는 교육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단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3> 명예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단위:%)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응답받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9%가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꼽았다. 이어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33.1%, 교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8.0%,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지원 부족 5.9% 등의 순이었다.
<표4> 교권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단위: %)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선택한 비율을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45.0%, 중학교 47.9%, 일반고 50.6%, 특성화고 56.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 교사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2.8%, 30대 46.9%, 40대 57.0%, 50대 49.9%, 60대 이상 43.0%로 4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선택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최근 학교폭력대응정책, 학기별 8개 과목 개설 한정, 스포츠클럽 추진 등 교육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현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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