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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미래산단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 혐의 ‘모’ 아니면 ‘도’

by 호호^.^아줌마 2013. 9. 11.

미래산단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 혐의 ‘모’ 아니면 ‘도’

 

가원↔위텍 오고간 30억·20억 성격 놓고 법정 공방 치열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시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임성훈 시장을 비롯,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 이 모 씨와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주시 이민관 기업지원실장이 앉았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증인심문을 통해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텍인스트루먼트(이하 위텍)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 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주)가원인베스트(이하 가원)가 매입한 과정과, 또 이를 갚는 과정에 가원이 제3자인 L사를 통해서 위텍에 20억원을 대출형식으로 제공한 데 따른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L사 김 모 대표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은 증인 김 씨가 가원에서 20억원을 대출 받아 곧바로 위텍에 입금한 사실과 관련해 ‘자금세탁’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증인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의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위텍의 임 모 부장으로부터 가원에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 받고 가원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 받아 위텍에 전액 입금해줬다고 진술했다.

 

위텍은 이 돈을 가원의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를 갚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위텍이 가원에 30억원을 갚기 위해 또 다시 가원에서 20억원을 빌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자 제3자인 L사를 끼워 넣어서 자금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심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임 시장측 변호인과 가원 이 모 대표측 변호인은 L사가 위텍과 협력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갑을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의 회사임을 강조하며, 이자와 보증관계가 명확히 서 있는 정당한 대출이었음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증인을 심문했다.

 

 

위텍, 30억 갚기 위해 L사 통해 가원에 또 20억 차입

대출요건 갖췄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거래’ 구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위텍 임 모 부장에 대한 심문에서도 검찰측은 가원과 위텍의 금전거래가 미래산단 개발을 매개로 한 대가성 여부를 캐는 데 집중했다.

 

증인 임 모 씨는, 임 시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임 시장 소유의 건물을 매각해 자금을 융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고, 이후 임 시장으로부터 가원측 관계자를 만나보라는 얘기를 듣고 유 모 씨 등을 만나 자금조달 방식을 협의하던 중 가원측으로부터 전환사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과정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가원 이 모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 증인심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도 검찰은 2011년 6월 가원이 미래산단 투자자문 수수료로 77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이 가운데 30억원을 위텍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점, 또 2011년 11월 미래산단의 시공사인 D건설로부터 22억원을 분양활성화지원금 명목으로 받아서 이 가운데 20억원을 L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위텍에 전달한 정황을 캐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측 변호인과 이 모 피고인측 변호인은 시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점이기는 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던 위텍측에 대표이사인 임 시장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시중금리 보다 높은 5%의 금리를 적용해 거래한 정당한 금융거래관계였음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이같은 공방 속에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임 시장에 대한 공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계속 이어진 이민관 과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 과장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W은행 관계자 문 모 씨를 대상으로, 나주시가 ‘나주시 사전승인 없이는 자금을 인출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은행측이 나주시 이 모 팀장과 공문양식이 아닌 은행일반양식의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약정서’를 주고받은 뒤 자금인출을 해온 사실을 집중해서 캐물었다.

 

이에 따라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장이 검사측에 구형을 할 것인지 물었으나 검사측이 다음에 일괄적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히고 공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