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 입찰비리 관련 나주시 압수수색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 탈락업체 고발로
나주시 “안행부·법률자문 거쳐 적격업체 확인했다” 주장
나주경찰이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3일 나주시 부시장실과 경제건설국장실, 상하수도과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나주경찰은 지난 5월에 실시된 나주시 상하수도과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과 관련해 탈락업체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ㅎ건설측이 비리가 있다는 고발을 해 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지난 7월 1일 고발장이 접수 된 뒤 3개월 가까이 수사를 펼쳐 온 나주경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ㅎ건설측은 나주시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된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는 나주시 다시면 월태, 영동, 동곡, 죽산, 강암리 일원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1천296가구 등을 설치하는 전체 추정금액 211억 원(기초금액 150억, 관급자재 61억) 규모의 공사 중 기초금액 공사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4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결과 경기도 양평군 소재 ㅌ건설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자 2위 업체인 ㅎ건설은 ㅌ건설이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나주시를 상대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경찰에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3일 ㅎ건설이 신청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ㅎ건설은 즉각 상고를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ㅌ건설에 대한 입찰자격은 경기도 양평군이 보내온 실적조서를 바탕으로 안정행정부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구해 낙찰자로 적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ㅎ건설측은 “나주시 소속의 오OO 변호사가 2회에 걸쳐 ㅌ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입찰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ㅌ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오 변호사는 “공고문상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된 복합공정의 경우 차집관거 물량한 인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되지 않거나, 연계되었더라도 복합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하수관거(우·오수관거-배수시설 포함)실적도 포함되어 공사실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ㅎ건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ㅎ건설측 관계자는 “지난 7월 전남도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장 모 경제건설국장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ㅌ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발언한 통화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입찰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미래산단 추진과정에 비리혐의로 기소돼 현재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1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또냐?”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주시가 입찰브로커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나주시가 추진한 156억원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나주경찰이 지난 23일 나주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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