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단개발 문서조작·결재라인 무시 다반사
임성훈 시장 등 배임혐의 증인심문 과정서 실무자 진술
민간사업자 지원, “배임” VS “행정지원” 검찰·증인 ‘공방’
나주시가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개발,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수 서류가 조작되고 결재라인이 무시 된 채 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개발,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시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임성훈 시장이, 증인석에는 구속수감중인 김도인 전 나주시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과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이 앉았다.
임 시장측 변호인은 김도인 증인의 심문내용을 위귀계 증인이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며 퇴정을 요구해 위귀계 증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포괄적 배임죄 적용을 위해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결재라인에 임성훈 시장이 직접 결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도인 증인은 2011년 1월 6일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 개발의 결재서류에 임성훈 시장이 최초 결재를 한 뒤 부수적인 절차는 실무자인 자신과 담당주무관인 위귀계 실장 선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평·신도사업이 민간유치로 시작되었지만 자금유치가 난항을 겪자 나주시가 직접보증이 아닌 투자이행협정서, 책임분양합의서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에 제출해 민간업체인인 ㅇ투자사에 5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나주시의 책임부담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도인 증인은 “나주시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나주시가 보증은 섰지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미래산단 사업자금 300억원이 남평·신도산업단지 개발에 미변제 대출금으로 사용된 것을 ‘전용’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증인은 ‘운용’이라고 답해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또 채무부담행위 주체에 대해서도 증인은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나주시가 합의한 책임분양합의서의 전제조건은 분양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지 나주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변재기간을 정하지 않아 땅을 분양해서 갚으면 된다”고 강변했다.
반면 검찰은 “책임분양합의서에 따르면 80% 미분양시 나주시가 정산책임을 진다는 것이 채무부담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분양이 되지 않으면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미분양에 따른 피해대금청구를 서울보증보험사에 할 것이고 서울보증보험은 약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내주고 나주시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증인을 압박했다.
배임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김도인 증인은 노련한 말솜씨와 논리로 반박을 해가며 장장 5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바통을 이어받은 임성훈 시장측 변호인은 김도인 증인이 산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수 서류를 조작하거나 짜맞추기 한 정황을 증거로 내밀며 임 시장의 혐의를 벗기는데 초점을 맞췄다.
증인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련 서류를 사후보완하는 방식으로 꽤맞추기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은 서류를 시장에게 결재 받는 부분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문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서류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후임자인 이 모 전 비서실장이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문시간이 길어지면서 위귀계 증인과 임성훈 증인에 대한 심문은 10월 7일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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