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임성훈 나주시장이
재판부의 휴식결정에 잠시 끽연을 하고 있다.
나주시 산단개발 특정 실무자가 쥐락펴락?
임성훈 시장 등 배임혐의 증인심문 과정서 실무자들 진술
서류조작·결재라인 무시 등 주먹구구 행정 사실로 드러나
나주시가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개발,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수 서류가 조작되고 결재라인이 무시된 채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더구나 이 과정에 나주시 행정이 외부 투자기관의 입맛대로 주도되고, 실질적인 결재권자는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실무자 한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이 쏠려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개발,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시장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 전 나주시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밝혀졌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임성훈 시장과 김○○ 전 팀장이, 증인석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 전 기업지원실장이 앉았다. 방청석에는 문성기·임연화 전 나주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관계자들과 대학생들로 보이는 방청객 70여명이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포괄적 배임죄 적용을 위해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 임성훈 시장이 직접 결재를 했는지 여부와 나주시가 직접적인 채무부담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를 캐묻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남평·신도사업이 민간유치로 시작되었지만 자금유치가 난항을 겪자 나주시가 직접보증이 아닌 투자이행협정서, 책임분양합의서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에 제출해 민간업체인인 ㅇ투자사에 5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나주시의 책임부담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증인은 “나주시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나주시가 보증은 섰지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증인에게 “광주은행 등이 미분양을 우려해 나주시에 책임분양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증인은 “책임분양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장 행위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법인의 검토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나주시가 남평과 신도산단에 1천400억원대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주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위○○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은 “남평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단개발과 관련해 최종적으로는 나주시가 투자금 정산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증인은 “투자사업 실무전문가인 김○○ 팀장이 토지를 담보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주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해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책임을 피해갔다.
반면 검찰은 “책임분양합의서에 따르면 80% 미분양시 나주시가 정산책임을 진다는 것이 채무부담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분양이 되지 않으면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미분양에 따른 피해대금청구를 서울보증보험사에 할 것이고 서울보증보험은 약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내주고 나주시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증인을 압박했다.
이어서 임성훈 시장측 변호인은 위○○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 “김○○ 팀장이 작성한 공문 10여건이 문서번호도 없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 기업지원실로 문서결재 서식이 만들어져 있었다”면서 “첨부된 각종 협정서나 조례 등이 대부분 사후에 보완된 것으로 보이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증인은 “김 팀장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문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 사후보완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나주시장이 결재하고 감사실에서 검토한 나주시투자조례안 13조(보조금 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지원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증인은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이 변경됐지만 변경 경위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물론 임성훈 피고인과 김○○ 피고인측 변호인이 위○○ 증인에 대한 심문수위를 높여갈 즈음, 위귀계 피고인측 변호인은 “비록 공문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산단,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나주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한 사업이며, 임성훈 시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중간결재가 빠졌다 하더라도 매주 실시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당연히 임성훈 시장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심문을 유도했다.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 또 증인들과의 끈질긴 공방 속에서 나주시 민주유치사업 전반에 걸쳐 전체적인 밑그림이 투자사 관계자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나주시는 실무자인 김○○ 팀장을 통해서 시행한 것으로 모아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공판은 임성훈 시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50분께 끝났으며, 12월 16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개해 임성훈 시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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