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5>
‘담배사업법 VS 국민보건권’ 헌법재판소도 고민 중!
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면서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헌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흡연자로서 폐암 투병중인 사람·임산부·미성년자·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13헌마38사건)이 그것이다.
청구인측은 이 헌법소원이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 진행과정에서는 그간에 제기했던 담배와 둘러싼 각종 찬반논쟁이 총출동할 것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제기한 찬반측의 각종 논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3건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실질적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소원의 재판과정을 세밀히 살피는 것은 이후 담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헌법소원은 2012년 1월에 제기되었고, 2013년 9월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의 폐지와 동시에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법촉구 결정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만일 담배사업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될 경우 담배의 제조·판매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이긴 하지만, 반대로 아무나 담배를 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기도 한데, 이를 폐지하면 담배를 아무나 만들고 팔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청구인측의 요지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가·보장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흡연으로 인해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건권의 본질적 침해와 함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자의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흡연의 유해성 측면이다. 흡연은 암,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담배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연간 5만6천 명(1일기준 150명)이며, WHO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이 사망한다.
셋째,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부분이다. 담배는 대마초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의지로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질병분류기호상 담배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정신과학회 역시 니코틴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고 호주 타즈메니아 주에서는 담배 유통을 금지했으며 뉴질랜드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이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은 연간 1조 7천억원(공단 자료 인용)이며, 그 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담배로 인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청구인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담배는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고, 경제적 손실도 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다.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중 ‘헌법소원’에서 인용)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 공개변론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임한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일까? 다음편을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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