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7>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 지자체도 나서야
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면서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지난번 글에서는 흡연권 역시 헌법상의 권리이고, 담배는 이미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해관계인(기획재정부)측 주장을 다뤘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해 4월 17일 열린 “1차법률포럼…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담배회사의 책임은?”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담배로 인한 ‘의료비 반환소송’ 법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58조(구상권)에 의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 담배소송에서의 문제점(흡연피해 입증의 문제, 담배회사의 위법성 문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또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741조)에 의할 경우, 담배회사가 흡연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배회사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리문제가 있음. 따라서 캐나다의 방법(특별입법 후 의료비반환소송 제기)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임…배금자 변호사
흡연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①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구별 ②금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전국지사에서 담배소송을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김운묵 박사(보건의료법연구소 부소장)
담배소송에 패소할 경우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 특별입법을 통한 담배소송의 경우 소급효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신현호 변호사
담배소송을 시작할 때(1999년)는 소송대상이 담배인삼공사였는데, 2002년 12월 완전 민영화 후 주식회사 KT&G로 변경, 담배제조판매와 관련한 책임도 현재의 KT&G에 포괄승계 되었음. 현재 KT&G는 정부지분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지분이 58.5%인 다국적 기업임. 담배인삼공사가 완전 민영화된 이후 피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취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음.
패스트푸드·술·담배는 ‘중독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패스트푸드는 담배 정도의 중독성이 없고, 술은 중독되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데, 담배는 단기간에 중독되며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움…배금자 변호사
담배소송 특별입법은 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입법은 향후에 발생하는 책임에 한정하고, 기존의 손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은우 변호사
이상이 1차 법률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특별입법 후 의료비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소급효’가 문제 될 수 있다. 만일 특별입법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소급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캐나다 사례의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면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한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광역시는 50:50, 도정부는 80(중앙):20(도)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중 도정부 분담비율 20%는 다시 기초정부와 분담하는데, 시단위는 6%를 분담하고(도정부가 14% 분담), 군단위는 4%를 분담한다.(광역시는 기초정부가 분담하지 않음)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한 정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16개 광역자치단체, 전국의 모든 15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광역시 소속 74개 지자체 제외)도 자신들이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배로 인한 진료비 환수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6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72개 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송은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성향 또한 각자 달라 소송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공단은 소송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담배소송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와 묶어서 한 건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게 된다면,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이들 지자체와 논의해서 함께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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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명분은 확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어
지난해 8월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전문가들은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박순우 교수의 의견이다.
후두암이나 폐암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게 나오고 있다. 흡연율이 저평가됨으로 인해 흡연의 영향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진료비 손실은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손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담배 중독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이 흡연에 대한 WHO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미화 변호사의 주장은 더욱 구체적이다.
담배회사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을 국민에게 비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중독유발자 책임론이 외국의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으로 지출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료비로 책임의 범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입장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에 의한 ‘의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담배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흡연으로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공단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되는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에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순수한 흡연에 의한 폐암은 그 병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추출해 낼 수 있다면, 일반 개인 흡연 피해자의 구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진료 기록에 입각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데이터에 들어가면 개별적 치료 자료까지 다 나올 수 있어 사회적 효용은 무척 크다고 본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대충 계산해도 1년에 1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흡연으로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 중 의료비 부분만 1조7천억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쉽게 계산이 되어서 그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췄지만,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계속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흡연과 관계된 질병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가 된다면 조직학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비용’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의료비로 책임범위가 한정되고 공익적 측면이 있어 담배회사의 입장에서도 합의하기가 쉽다고 한다. 따라서 공단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의료비용 회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계속 연구를 해서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과 같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밝힌다면, 담배소송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셋째, 이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진료 기록에 입각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치료 자료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흡연에 의한 폐암’을 따로 추출한다면 일반 개인 흡연 피해자의 구제(소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발표자인 지선하 교수는 국가암등록 사업을 하는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하면 (흡연에 의한 폐암을 따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넷째, 소송시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 담배소송이 판결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에서도 개인이 패소하여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이후에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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