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동시조합장선거 알고 합시다
◇ 3·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이다.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다.
◇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015. 2. 26.~ 3. 11.)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20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1일에 확정된다.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한다.
◇ 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은?
‣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다.
◇ 투표 및 개표장소는?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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