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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3·11 동시조합장선거 알고 합시다

by 호호^.^아줌마 2015. 1. 26.

3·11 동시조합장선거 알고 합시다

 

 

◇ 3·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이다.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다.

 

 

◇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015. 2. 26.~ 3. 11.)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20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1일에 확정된다.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한다.

 

 

◇ 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은?

‣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다.

 

 

투표 및 개표장소는?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